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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특별행정구를 설립하는 이론과 법적 근거를 논하다.

이론적 근거는 주권과 영토 보전이 국가의 핵심 이익이며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 특별구 기본법 서문 홍콩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며, 1840 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1984 년 12 월 19 일, 중영 양국 정부는 홍콩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여 중국인민과 중국 정부가 1997 년 7 월/에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의 역사와 현실을 감안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홍콩 특별 행정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국양제' 방침에 따라 홍콩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영 공동성명에서 홍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을 천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을 제정해 홍콩특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규정하여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 정책의 시행을 보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