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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양 수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녀 입양 절차를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협정 체결: 생부모와 입양측은 입양인의 권익 보호, 부양책임, 상속권 등을 포함한 입양자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2. 법원 허가 획득: 입양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입양협정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한다.

3. 호적 변경: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원래 호적 소재지 호적관리부로 가서 입양인 호적을 이주시켜 입양인 호적 소재지 호구로 옮겼다.

입양아의 법적 효력:

1, 법 인정: 입양관계가 법에 따라 성립되면 입양된 자녀와 양부모 사이에 법적 부자, 모자 관계가 생긴다.

2. 상속권: 자녀 양육은 양부모의 유산을 계승하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3. 부양의무: 양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 친자녀와 동등한 양육, 교육 및 보호 의무가 있다.

4. 개명: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로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현지 민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부모-자녀 관계 해제: 원래 부모와 입양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해제되고 더 이상 상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양 자녀 처리 절차에는 입양협정 체결, 법원 허가 취득, 호적 변경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자녀 양육' 과' 양육' 부모가 양육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상호 상속권이 있다. 봉건적인' 입양' 이나' 상속인' 이라면 부양관계가 없다면 상속권을 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