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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농토가 보충 균형 비준을 차지하다.

법률 분석: 기본 농지 보호구역은 법에 따라 정해진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경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국가 중점 건설 사업 부지 선정은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피할 수 없어 기본 농지를 점유해야 한다. 농용지 전환이나 토지 징수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은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도시를 비준하고, 현지 인민정부는 국무원 승인 서류에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수정하여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기본 농지를 보충해야 한다. 점유단위는 차지하는 양과 개간의 원칙에 따라 점유하는 기본 농지의 양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해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