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채례는 3 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민법전은 예식의 구체적인 액수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물 금액이 너무 높으면 양가 가정에 경제적 압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심리, 결혼관 왜곡 등 일련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문명의 결혼 분위기를 주창하는 동시에, 쌍방이 이성적이고 힘써 채례를 협상하도록 장려하고, 맹목적으로 고액 채례를 추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민법전에서 부부 재산에 관한 규정도 채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소유한다. 따라서 채례는 아무리 높아도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여겨야지, 단순히 한쪽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민법전' 은 채례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이 없어 양가 가족이 실제 상황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대하고, 고액 채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피하고, 건강한 결혼 분위기와 부부 쌍방의 공동이익을 지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