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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업 중재 모델 법" 과 일반 계약의 차이점

상업중재시범법' 은 공법 분야의 시범법에 속하며 국내입법으로 전환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계약의 일반 원칙은 사법 분야에 속한다. 그들은 국제무역에서 준거법으로 발동되고, 국내 국가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국제습관법으로 인정되며, 사법적으로 일정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상중재시범법' 의 정식 명칭은' 유엔국제상중재시범법' 1 으로 1985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2 의 주재로 제정돼 2006 년 개정됐다. 시범법' 은 강제성이 없으며 회원국은 국내법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74 개국 * * * 은 104 개 법역에서' 시범법' 에 따라 입법을 통과시켰다. 셋;삼;3

국제상업계약통칙 (PICC) 은 국제통일사법협회가 편찬한 4 1994 로 2004 년 대폭 개정돼 현재 여러 버전이 있다. 그것은 현대적이고 광범위한 대표성, 권위, 실용성을 지닌 통일상계약법이다.

국제 상업 계약의 원칙은 시범법, 통일 규칙 및 국제 관례라고 할 수 있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는 계약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그것을 시범법으로 삼아 그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를 계약의 준거법 (준거법) 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해석하고, 계약을 보완하고, 계약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계약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나 중재정은 관련 조항을 일반 법률 원칙이나 상인 습관법을 문제 해결의 근거로 삼아 당사자의 의미 자치와 법률 적용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http://www.uncitral.org/UNCITRAL/ko/UNCITRAL _ texts/arbitration//kr

2http://www.uncitral.org

3 http://www.uncitral.org/UNCITRAL/ko/UNCITRAL _ texts/arbitration/1985

4http://www.unidroi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