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육법 사실은 교육법 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의 기초이며, 주로 교육법 사건과 교육법 행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교육법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의 조건은 교육법 규범에 규정된 교육법 사실의 존재이다. 교육법 사실은 교육법에 의해 규정되어 교육법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교육법에 규정된 것으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 교육법 사실은 교육법 사건과 교육법 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법 사건은 개인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다. 홍수, 지진 등 자연사건으로 인한 학교 건물의 붕괴는 인간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전쟁 발발로 인한 학교 휴교 등 사회사건도 인간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교육법행위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포함) 을 말한다. 합법적인 행위는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하고, 위법 행위는 부정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법적 행위는 법적 관계의 형성, 변경 및 소멸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법적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일종의 위법행위로, 교사가 학생의 교육권, 인신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하여, 법률규범으로 확인된 교사가 학생의 사제 법률 관계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