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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법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 속하지 않습니까?

1. 기본세법은 우리 나라 현행세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기본세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는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이 포함된다.

2. 세기본법은 모든 단항 세법을 통솔하는 모법으로 우리나라가 세제개혁을 심화시키고, 세금입법을 개선하고, 세사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추진과 보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우리 조세 기본법은 어떤 입법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수기본법의 틀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세법은 각종 단독세법의 동성문제와 단독세법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다. 국가 전체 법률체계에서 헌법과 단일세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헌법과 단일세법의 단절 현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세기본법을 제정하면 헌법과 단행세법이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조세법률체계의 체계화와 규범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우리나라 세법 수준과 질서를 제고하고 조세법치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3. 조세기본법은 조세분야의 근본법으로, 전체 조세법률체계에서 모법자리에 위치하며, 모든 실체법과 절차법에서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세법의 지위와 세법법 건설의 법칙에 따라 세법은 공법에 속하며 국가의 중요한 법이다. 그러므로, 조세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 나라 세법 체계의 큰 사건으로, 우리 나라 시장경제의 발전과 보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