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개요
보유의 의미, 구성요건, 성질은 보유 제도 이론 연구의 최우선 문제이다.
점유는 먼저 경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사실상 사물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표현한다. 소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자연의 의미를 지닌 특정 주체, 유형물로서의 객체, 그리고 체소와 마음의 요소가 필요하다. 마음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자신이 사물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느낌은 마음의 전환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점유는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와 법규마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의 점유제도를 토론할 때, 주요 학설 중 하나인 권리설은 점유의 성격을 해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점유는 일종의 법적 사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소유가 자연사실에서 법률사실로 상승한 이래로 민법의 난제였다. 점유법에서 각국의 현대민법의 정수를 구성하는 단서는 이렇게 촘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른 어떤 법률 분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 점유에는 많은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며, 그 법률 체계는 매우 풍부하다. 점유의 의미, 구성요건, 성질은 점유제도의 기본 문제이며, 그 분석은 점유이론 연구의 기본 진입점이다. 소유라는 단어는 라틴어 pos-session 에서 유래했다. 로마법은 최초로 점유제도를 규정했고, 점유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도 발전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소유와 소유가 동등하게 취급되었고, 나중에는 자연소유와 법정소유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