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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계약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시직? 노동계약제? 임시직의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노동계약제 근로자로 전환된 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시간과 노동계약제 근로자로 채용된 근무 시간을 합쳐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현지에서 연금보험 사회 조정을 실시하기 전의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는 현지에서 연금보험 사회 조정을 실시한 후 연속 근속연수를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연한을 계산해야 한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분담금 연도 또는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계산 원리:

다음과 같은 경우 사원 전후 근무 연수가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1. 기업관리기관과 기업행정기관의 이양, 실직, 이양, 해고 (기업과의 노동관계 유지) 전후 근속연수를 지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2. 기업관리기관과 기업행정파견 국내외 학습자 전후 학습기한과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3. 기업의 휴업 또는 파산으로 인해 근로자는 기업관리기관에서 다른 기업직으로 전환되며, 전근 전후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4. 기업 양도, 재편성, 합병 후에도 원직자들은 여전히 기업에 남아 있으며, 양도, 재편성, 합병 전후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5. 직공이 병으로 인해 혹은 업무 부상으로 인해 일을 멈추고 치료를 중단한 지 6 개월 미만인 경우, 연속 본 기업의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6 개월 이상 원업으로 돌아온 직공은 6 개월 이상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않고 전후근연수 합병을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했다.

6.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업무를 중단한 의료기간은 모두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된다.

바이두 백과-근무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