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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 규정

우리나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저작권국이 상응하는 관리 활동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우리도 이에 대해 좀 알아야 한다. 다음은 변쇼가 가져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 조례' 의 내용이다.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는 국가 저작권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저작권국은 본 지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 정보를 얻어야 한다. 2. 각지의 저작권 관리 기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관, 사업 단위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지방저작권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과 국무원 2006 54 38+0 65 438+20 2 월 발표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작, 발행, 판매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사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각지의 저작권국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의 경험과 문제를 제때에 국가 저작권국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다. 보충 지식: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1) 발표권, 즉 소프트웨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개발자 신분권, 즉 개발자 신분을 나타내는 권리와 소프트웨어에 서명할 권리; (3) 사용권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복사, 전시, 발행, 수정, 번역, 주석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허가권과 보상권, 즉 타인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한다. ⑤ 양도권, 즉 사용권과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