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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이혼 법규

대만 이혼 조례:

1,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의 이혼 등록을 하는 기관.

화교와 내지 주민의 이혼은 내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과 재산을 적절히 처리한 경우, 내지 주민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확정한 기관에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이혼 등록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자료.

내지 주민이 이혼 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1) 본인 계좌본과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가 이혼 등록을 하는 경우, (2),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동시에 본인의 유효 여권이나 기타 유효 국제 여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홍콩 마카오 동포는 본인의 유효 통행증과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 알림: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합의 이혼, 그 혼인 등록은 중국 대륙에서 처리되지 않으며 내지혼인 등록기관은 합의 이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