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사형수가 왜 "추후에 묻는가?"
서한 중기 춘추 숫양학파 유학사 동중서 (179- 104) 는 유교' 천인합' 의 사상을 계승하여' 천인감' 의 미신 이론을 창조했다. 그는 "하늘에는 사계절이 있고, 왕은 경 (), 상 (), 벌 (), 벌 (), 벌칙 () 이 있어 춘하 겨울 () 에 해당한다" 고 생각한다. 신의 뜻은' 선을 행하면 벌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이다. " "첫 번째 도덕적 처벌 후", 그래서 춘하, 가을과 겨울에 실행 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천지가 고요하기 시작' 하고 살의가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백형을 엄벌할 수 있다' 는 이른바' 순주' 를 나타낼 수 있다. 동한 원과 2 년, 그는 "군이 태어나서 죽인 것은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그 법: 사형 판결은 1 1 월 또는 12 월에 발표될 수 없으며, 죄수는 가을의 첫 서리가 내린 후와 겨울까지 처형되어야 한다. 그 이후로' 가을겨울 처형' 은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당송 () 시대의 법률은 입춘부터 추분 () 까지 상술한 죄와 위와 같은 죄, 그리고 노비 살주를 제외하고는 어떤 죄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조는 조정에서 처형해야 하는 범인도 가을에 처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추후문' 이라는 단어는 당대에 기재되어 있으며 문학 작품은 최초로' 수호전' 에 등장했다. 물론 역대 죄를 묻고 참수한 시간도 반드시 추후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명청은 추후에 정해졌고, 가경은 앞으로 추판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주장은 가을과 겨울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로 경고의 역할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가을겨울 농민들은 비교적 자유로우며, 현지 관리들이 민중을 동원하여 관람하는 것도 편리하다. 또 다른 이유는 가을겨울 만물이 불황이고 연말이기 때문이다. 실행에 적합하다. 봄은 중생을 상징하고, 여름에는 만물이 번창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에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