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반 대통령제 반 의회제는 단일제 자본주의와 다당제의 반 대통령제 반 의회제이다. 프랑스는 자만혁명 이후 입헌군주제, * * * 와 군주제, 위원회, 왕제, 정부감사제, 내각제, 대통령제를 포함한 많은 정치제도를 시도했다.
1789 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후 군주독재를 전복하고 두 제국과 세 공화국을 거쳐 국력이 19-20 세기에 최고조에 달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랑스는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식민지 제국이었으며, 식민지 면적은 대륙의 20 배에 달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제 4 공화국이 설립되었고, 1958 년에 드골 제 5 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
확장 데이터:
또 하나의 법률 체계가 있다. 프랑스 법률 체계는 유럽 법률 체계에 속하며 성문법이다. 판사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판사는 이전의 판례에 근거하여 법률을 해석할 수 있을 뿐, 프랑스 법률의 기본 정신은 여전히 프랑스 민법전을 따른다. 인권과 시민권 선언에 따르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금지된다.
프랑스 사법시스템에는 두 개의 독립된 법원 시스템, 즉 병행 운용되는 행정법원 시스템과 일반 법원 시스템이 있다. 두 법원 시스템은 소송 사건에 대해 각자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행정법원 시스템은 행정법원, 행정상소법원, 최고행정법원으로 구성되며 일반법원 시스템은 기층법원 (초심법원, 초심법원, 경죄법원, 중죄법원, 상업법원, 노동조정위원회 등) 으로 구성된다. ), 항소 법원 및 대법원. 두 대법원 체계의 관할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관할권 분쟁 법원도 설립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