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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법은 언제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20 19 10 에서 발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를 거쳐 2009 년 8 월 3 1 일 표결을 거쳐 2009 년 10 월 3 1 일부터 시행된다.

전자 상거래란 전자 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상업 활동을 말한다. 1996' 유엔 전자상거래 시범법' 은 이 관점을 대표한다.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전자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민상사사를 가리킨다. 상업 활동의 범위는 민간 상업 활동에 의해 포괄된다. 이통설에 따르면 상업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민사 활동이며, 민상활동의 외연은 상업활동보다 훨씬 더 크다.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비상상주체 간의 민사활동도 포함된다고 한다. 사실, 전자상거래의' 사업' 은 명실상부하다. 여기에는' 상업 행위' 뿐만 아니라 자연인 간의 전자 상거래와 같은 비상업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평등주체간 전자행위를 통해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설립, 변경 및 소멸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정부 규제, 기업, 개인이 데이터 메시지를 거래 수단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상업 거래 관계의 총칭, 그리고 이런 상업 거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관계 및 정부 관리 관계의 법적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