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주요 임무는 고용 촉진, 사회보험, 노동관계 조정, 직업훈련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적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첫째, 고용 촉진
상해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취업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이 국은 고교,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취업능력과 경쟁력을 높였다.
둘째, 사회 보험 관리
이 국은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등 시 전체의 사회보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장하다.
셋째, 노사 관계의 조화
상해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또한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노동법규의 선전보급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인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다.
넷째, 공공 서비스 및 정보 구축
게다가, 이 국은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서비스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정보화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업무의 디지털화, 지능화,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상해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취업, 사회보험관리, 노동관계 조정, 공공서비스, 정보화 건설 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국은 지속적으로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최적화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에 더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하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사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협상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