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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시행된 후 신구법 및 사법해석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법원 답변)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되었습니다. 민법전 제 1260 조에 따르면 민법전이 시행된 후 현행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됐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민법전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법적 사실에만 적용될 수 있고 민법전 발생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당시 법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법' 의 규정과 민사재판 자체의 법률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민법전의 소급력을 인정해야 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민법전의 일부 규정은 현재의 민상재판에도 중요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민법전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없고 현행법에만 근거해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민법전은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판결 사유에서 민법전을 참조할 것이다. 민법전의 시행은 사법실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민법전은 기존 법률을 여러 차례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신구법의 연계와 적용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최고인민법원 202 1 년 4 월 9 일 발표된' 전국민법전 시행 업무회의록' 은 신구민법전 및 관련 사법해석의 적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최고인민법원의 시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시효규정') 을 적절히 적용하여 신구법과 사법해석의 연계를 적절히 처리하다. "법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단, 시간효력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당시 법과 사법해석에는 민법전 제 1260 조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일부 사법해석 및 관련 규범성 문서 폐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법석 [2020]16 호),''.

2.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시간효력 규정에 따라 민법전을 적용해야 하며, 민법전의 관련 사법해석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단 사법해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폐지된 사법해석조문을 판결의 근거로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효력조문의 관련 규정을 먼저 열거한 다음 폐지된 사법해석조문을 열거해야 한다. 민법통칙, 계약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동시에 인용해야 하는 경우,' 심판문서 인용법,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라 조문 인용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은 수정 결정에 관련된 수정 전 사법해석의 조문을 심판의 근거로 인용해야 할 때 시효조문의 관련 조문을 먼저 나열한 다음 수정 전 사법해석의 이름, 해당 문호 및 구체적인 조문을 나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개정된 사법해석을 재판의 근거로 참고해야 할 때 해당 이름 뒤의 괄호 안에 사법해석의 수정 시기를 명시할 수 있다.

5.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에 발생한 법률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시간효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법전을 적용하고 민법전의 구체적인 규정과 시간효력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을 나열해야 한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 재판문서가 법과 사법해석을 인용할 때 시효 규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

6. 민법전 조문의 소급 적용을 엄격히 파악하여 법률의 통일 적용을 보장한다. 시효 제 2 부에 열거된 구체적인 규정 외에 인민법원은 시효 제 2 조 규정에 부합하고 민법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마땅히 사례 조사를 잘 하고 본원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등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시효규정 제 2 조 규정에 부합하는' 3 개 더 유리한' 기준을 소급해서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해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지도적 사례나 전형적인 사례를 적시에 발표하여 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법률 집결도 아니라, 기존의 민사법률 규범을 집결하고 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경제사회생활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표적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이에 따라 이 9 개 법률은 민법전이 시행된 후 폐지된 것은 입법기관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입법기관이 이 9 개 법률을 개정한 후 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정도 법률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민법전 시행이 사법실천에 미치는 과도한 충격과 불편함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