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 양시 도시 주거 지역의 재산 관리 방안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재산 관리" 란 주거 지역의 건물과 그 장비, 시립 유틸리티, 녹화, 위생, 교통, 치안 및 환경 용모를 유지, 수리 및 서비스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재산 관리는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반드시 부동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주택단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제 4 조 주택구 부동산 관리는 주민자치와 전문서비스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사회화, 전문화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화관리는 부동산관리회사가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 회사는 주거 지역의 소유주와 이용자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사회적 및 환경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5 조 귀양시 부동산관리국은 본 시 주택구 부동산 관리의 귀구 관리 부문으로, 부동산 관리 회사의 자질심사와 인증을 담당하고, 주택지역의 목축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운암구, 남명구, 귀양경제기술개발구의 부동산 관리는 시 부동산관리국이 직접 관리한다.
화계구, 우당구, 백운구, 청진시, 개양현, 수문현, 지봉현 인민정부 부동산 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 도시관리, 공상, 공안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부동산 관리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주택단지는 주택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를 설립하여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 (이하 임차인) 를 대표하여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임차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주민은 주택구 부동산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공약을 준수하고 주택구 공공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신설 주택구 관리 제 8 조 이 방법 에서 신설 주택구 는 통일 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 개발, 배합 건설 을 통해 형성된 주거구 를 가리킨다. 제 9 조 신설주택단지종합검수 합격 후 관리위원회가 성립되기 전에 부동산관리부의 감독하에 개발건설기관이나 위탁한 부동산관리회사가 주택단지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고 관리비용은 개발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10 조 신설 주택단지 인도 사용 후 입주율이 70% 이상인 부동산관리부는 주택단지 소재지 거리사무소와 개발건설단위 조직과 함께 첫 주민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주민공약을 제정한다. 제 11 조 주민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및 교체;
(2) 감독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3) 관리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4) 주거 지역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5) 주거 지역 주민 협약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6) 관리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고 철회한다.
(7) 관리위원회 정관 채택. 제 12 조 주민협약은 주택단지 전체 인원이 부동산 사용, 유지 및 관리에서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는 행위규범이다.
거주자 협약은 법률, 규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반포 후 15 일 이내에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가족 협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지역 사회의 이름, 위치, 범위, 면적 및 가구 수;
(2) 공공 장소 및 공공 시설의 상태;
(3) 주민 회의 소집 절차 및 지역 사회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방법
(4) 주민들이 주택, 공공장소 및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의무
(5) 주거 지역의 재산 관리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
(6) 관위원회와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주민의 감독권;
(7) 주거용 부동산의 각종 수리,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을 납부한다.
(8) 주거 지역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
(9) 가족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
(10) 기타 관련 사항. 제 14 조 주택구 주민회의는 관리위원회에서 열리며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20% 이상의 주민이 공동으로 제안하면, 관리위원회는 제때에 가구 회의를 열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주거 지역 주민 회의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한다. 제 15 조 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주거면적 크기에 따라 보통 5- 15 입니다. 현지 공안파출소와 주민위원회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주민대표는 관리위원회 위원 수의 7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대회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3 년이다.
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관리위원회 주임은 상주 대표이다. 관리위원회는 사무 총장을 고용하여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주임, 집행비서는 전임으로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