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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특수설비 안전을 강화하고, 특수설비 사고를 방지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특수 설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 조 특수설비 안전작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종합치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특수 장비의 생산,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분류 및 전 과정의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이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국 특수설비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특수 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특수 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8 조 특수장비의 생산, 운영, 사용, 검사 검사는 관련 안전기술 사양과 특수설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수 설비 안전 기술 규격은 국무원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특수설비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특수설비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특수 장비 안전 과학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방법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11 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특수설비 안전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특수설비 안전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의 특수설비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수장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관련 부서에 특수장비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운영 및 사용 제 1 절 총칙 제 13 조 특수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와 그 주요 책임자는 생산, 운영 및 사용하는 특수장비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특수설비안전관리원, 검사원, 운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는 특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제 15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는 그 생산, 운영, 사용하는 특종 설비를 자체 테스트 및 유지 보수하고, 국가가 규정한 특수설비 검사를 제때에 신고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제 16 조 특수설비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예를 채택하고, 안전기술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기술 규격이 요구되지 않고, 안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안전기술자문기구나 관련 전문기관에 제때 의뢰해 기술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생산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허용되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예의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안전기술규범에 제때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특수 설비 안전 책임 보험의 보험을 장려한다. 제 2 절 생산 제 18 조 국가는 분류 감독 관리의 원칙에 따라 특수 설비의 생산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생산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a) 생산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이 있다.

(2) 생산에 적합한 장비, 시설 및 작업장이 있습니다.

(c) 건전한 품질 보증, 안전 관리 및 직무 책임제가 있다. 제 19 조 특수 설비 생산 단위는 생산된 특수 장비가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련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생산하는 특수 장비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 성능 요구 사항 및 에너지 효율 지표와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특수 장비의 생산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