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인권 이론의 결함과 비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권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의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권이다. 국제적 논란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화제를 찾는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권이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 인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할 수 있으며, 인권은 이미 신성한 개념이 되었으며, 전 세계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장려하고 있다." [1](P75) 우리가 인권시대에 처해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인권말로 각종 호소를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헌법 역사가인 루이스 헨킨은 인권이 "수많은 국제조약의 주제, 국제정치에 매일 없어서는 안 될 원자재, 초강대국의 지속적인 논쟁의 초점" 이라고 생각한다. [2] (서문) 계위동 교수는 국제적 각종 논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양측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인권관념이며, 인권문제는 서로 다른 문명대화의 출발점과 초점으로 볼 수 있다." [3] (P233) 는 "인권은 새로운 사회적 이상으로서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전파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4](p 1) 이미 국제국내사무센터를 점거한 문제로서 인권이라는 단어는 이미 미래의 사회질서를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인권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초점이자 민감한 문제이며, "인권의 정의는 항상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인권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이해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3](P234) 현대 인권관념은 통시성과 * * 성상호 작용의 산물이다. 인권 문제의 경위를 탐구하는 것은 인권 문제에 휩싸인 방해에서 벗어나 인권 자체의 면모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인권발전사에서 연이어 나타난 몇 가지 기본 개념에서 인권개념의 진화를 분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독특한 미시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첫째, 인권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제한된 인권
인권 문제를 연구할 때, 일부 학자들은 인권 개념 자체의 내포의 독특성에서 인권의 개념사를 총결하여 인권 개념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권 개념이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현자 프로타고라의 명언인' 사람은 만물의 잣대이고, 사물의 존재 잣대이며, 사물의 존재하지 않는 잣대다' 는 이런 인권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일방적이거나 다른 인권관이다. 고대 그리스 사상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등급 정의관은 바로 이런 인권관의 표현이다. 셋째, 이것은 포괄적이고 동등한 인권관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격, 가치의 신성함과 평등을 강조한다. 이 단계의 인권관념은 서구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감정, 특히 하느님과 원죄 앞에 있는 인류의 평등의식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인문주의자와 고전 자연 사상가의 이론에도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정적이거나 포괄적인 인권관이다. 이런 인권관은 전면적이거나 평등한 인권관의 이상을 고수하는 전제하에 현실인, 가치관, 도덕관념, 정치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이나 조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5] 이 기사에서 언급 된 "인권 개념" 의 인권 개념은 생성 된 시간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말하고있는 인권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대 인권의 개념, 즉 이 글에서 논의할 과제는 기본적으로 3 단계의 후기에서 싹트고, 이 단계 이전의 소위 인권관은 인권의식과 인권사상으로 명명해야 한다. 그것들은 현대 인권개념의 이론적 기초이다. 현대적 의미상의 고전 인권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 단테가 그의 저서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는' 봉건 중세의 종말과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시작' 이다 ... 중세의 마지막 시인, 새 시대의 첫 시인' [6](P249). 단테와 동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열정적으로 인간성을 찬양하고 봉건사회의 인신애에 반대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여 평등, 자유, 독립에 관한 고대의 도덕사상을 뚜렷하고 통속적으로 만들었다. [7](P 127) 보갈구는 "우리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고 말했다. [8](P357) 고전 자연법학자들은 자연법 이론을 바탕으로 계몽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사람을 자연권리의 주체로 만들었다. 이런' 천부적인 인권' 이론은 미국과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 이후 제정된' 독립선언' 과' 인권민권선언' 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 인권 이론 체계의 가장 큰 결함은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루소,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하고,' 인간 불평등의 기원' 과 같은 유명한 저작을 권력 투쟁사에서 빛을 발한 사상가는' 사람' 의 개념을 정의할 때 자신의 계급 입장의 큰 한계를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 전형적인 예는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그는 여자가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녀의 생존의 큰 목표이다. 그가 말한 것은 한계가 있고, 그가 부르는 평등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가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으로 열정적으로 칭송받은' 미국 독립선언' (1776) 은 인권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며, 동시에 흑인을 차별하고 격리하는 죄악을 묵인하고 보존하는 노예제도를 주장한다. 또한 많은 여성 집단도 인권주체에서 제외되고, 진정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은' 백인 남성 납세자, 기독교인, 특히 동산과 부동산을 가진 프로테스탄트교도' 로 제한된다. 프랑스 인권과 시민권 선언' 은 인권 문제에서' 미국 독립선언' 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유럽 남성이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권리에서 제외되었다. 한 문장: "18 세기에 공개적으로 사람을 선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4](P 176) 스위스 학자 성야로가 인권관의 발전을 제한된 인권관과 보편적 인권관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시간의 구분은 65438 년부터 0948 년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을 상징한다. 그 전에는' 인간' 이라는 개념이 성별과 인종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현대적 의미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의미밖에 없었다. " [9](P278) 제한된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다. 보편적 인권개념의 탄생은 인권주체의 확대된 증언과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전에 인권 보호를 호소하고 요구한 것은 주로 한 나라의 내정이었다.
둘째, 보편적 인권 개념의 출현과 배경
"인권은 영어로" (인간의 권리),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순수한 의미의 "(인권) 이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전 인권에 대한 문장 및 논평이 남성에 국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성과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같은 명사로 간주하여 인권주체를 표현한다는 사실에는 남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 (P 150) 제한된 인권 단계는 보편적 인권 단계로 접어들면서 인권주체를 소수 집단에서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론으로 확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했다. 시간상 학계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세계 주요 국가의 동의 하에 서명한 세계인권선언, 즉 15 에 대한 대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중 인류가 겪은 심신 피해가 가장 크며, 교훈이 가장 깊다. 제 2 차 세계대전 파시스트 살육과 대량학살의 범죄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전면적으로 짓밟는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에서의 인류의 승리는 인도주의적 정신의 결합으로 여겨진다. "전 세계에서 생명, 자유, 독립,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은 인권 존중으로 끝났다." [10](P308)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인 인권개념의 출현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보편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승리한 후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KLOC-0/966 년 유네스코가 제정해 통과시킨' 국제문화협력원칙선언' 서문에 따르면 전쟁이 인심에서 시작된 이상 평화에 대한 보호는 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11] (p34)1948 세계인권선언 제 1 조 엄숙히 선언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서 모두 평등하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니 형제로 대해야 한다. 또한 선언문 제 2 조, 제 7 조, 제 10 조 및 제 26 조는 모든 권리와 이러한 권리의 보호가 두드러지고 주체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및' 모든 사람' 이라고 명시한다. 인권주체에 대한 더 이상 제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생물학적이고 사회적 의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100% 의 인권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권리는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체가 아무리 광범위하더라도 한 사람이 권리 주체에서 제외되면 인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인권주체의 보편성을 허용하는 울타리에 틈이 생기면 인권은 즉시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 된다." [12] 이에 따라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과 미국 국가들이 주창한 인권은 분명히 진정한 인권이 아니라 많은 집단을 권리 주체에서 제외시켰으며, 그 본질은 전형적인 특권이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편적 인권이론의 탄생부터 보편적 인권사상의 점진적인 수용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긴 시기가 있다. "사람, 인권향유의 주체는 1948 의 세계인권선언, 50 년대 이후 미국의 민권운동, 60 년대 탈식민화, 70 년대 이후 여성 해방운동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일련의 개혁은 성별, 부, 인종, 피부색, 종교, 문화를 초월한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 [1] (P151) 세계적인 인권의 시대는 인류가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드디어 도래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왜 세계 각국이 모여 유엔을 통해 글로벌 의무선언이 아닌 글로벌 인권선언을 만들고 발표하는가? 우리는 먼저 권리 언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글렌턴 교수는' 권리의 문화' 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대문화는 권력의 문화다. 이런 문화에서 권리의 언어는 실천적 이성의 요구를 표현하는 편리하고 정교한 도구로 사용된다. 권리말은 다른 언어를 걸러내고 다른 언어에 직접 침투한다. 권리언어가 강세 언어가 된 것은 그 우세에 의해 결정된다. [13] (P323) 인간이 가장 소중한 행실을 위해 인권에 호소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권리' 말이 나타내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권리 말은 인권 이상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도구와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권리 개념은 발의자와 응답자를 모두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 인권이라는 구호가 사람들의 깊은' 동일' 감을 가장 잘 불러일으키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 대항하는 무기이다. 인권에 포함된 선과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탄생 이후 50 여 년 동안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만들었다. 둘째, 권리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권의 내재적 속성인 인권의 인도주의와 인권의 영구성을 깊이 드러낼 수 있다. 인권은 도덕적 권리로서,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칸트) 이라는 도덕의 법칙을 가치적으로 반영한다. 인권은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으로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질서나 그들이 따라야 할 특정 법률 제도가 아니다" 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권명언). " [14] 인권의 영구성은 인간의 출생부터 생명의 종말까지 인권을 수반하며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일종의 주체권이며, 그것은 "인간의 자위와 자기 보호와 관련이 있다." " [14] 제한된 인권에서 보편적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 이론 발전사의 이정표이다. 자산계급으로서 모든 사회력을 동원하기 위해 본질적인 자산계급 혁명을 진행하는데, 전 인류의 이름으로 제기된 호소력과 응집력을 지닌 구호는 자산계급이 창시한 개념이 제 2 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에 전파되어 전 인류의 정신적 부와 분투 목표가 되었다.
셋. 인권의 보편성, 특수성 및 상대성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권에서 비롯된다" 지만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적이거나 선험적인 재능이나 본질이 아니라 실천과 사명이다" (발리바어). 이론의 완전성은 매우 중요하며, 실천은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 인권은 현실의 제도와 각종 보장에 반영돼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과 자유여야 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친절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인권이 이론적으로' 사람' 의 특징을 추상화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람은 항상 어느 나라, 민족, 지역에 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세계 정치 경제 발전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고, 인권의 맥락은 필연적으로 인권의 실현 정도를 제한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권보편성 개념의 사용은 인권이 실질적 제도 보호 단계에 진입하고, 세계 각국의 보호 방식, 보호 내용, 보호 경로에 통일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사용 장면은 서방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곳이며, 상대적으로 인권특수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된다. 인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인권의 구체적인 방식, 형식, 내용은 다를 수 있고 모든 국가에서 통일된 모델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1990 년대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아시아 가치' 와 서구 인권관의 이견의 이슈가 돼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서방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부과한 인권 모델에 반대하며 인권이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도 고문과 마구잡이를 좋아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체적인 국가와 민족에서 인권은 항상 더 큰 배경에 통합되며, 모든 국가와 민족은 항상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 선택도 고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지 환경의 산물일 뿐, 각 선택마다 나름대로의 도덕적 이유가 있다" 고 생각한다. " 검사 제도의 기준은 국민의 동의이다. "[15](P 176) 인권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제도 보장은 고유한 고유성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격렬한 논란은 인권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양측이 어떤 면에서는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정적인 열정과 충동 없이 냉정하게 사고한다면 양측의 지향점은 인권이론과 실천 자체의 보편성과 특수성뿐 아니라 인권문제를 너무 많은 인권 이외의 것에 주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전형적인 표현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구실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진실한 태도로 타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간섭국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90 년대 논란당의 지도자는 싱가포르 전 총리 리콴유,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중국 정부 및 지도자, 동남아 국가 외교관 등을 포함했다" 고 논평했다. 인권에 관한 그들의 토론은 여전히 학술적 엄격함이 부족하다. 한편, 유럽과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 기자, 인권조직 등도 있다. 인권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헌법, 인권조약, 선언과 관련된 인권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분석에 근거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인권, 문화, 종교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1](P5) 또한 "이러한 논점 자체는 종종' 보편성 대 특수성' 과' 인권 문제에 대한 아시아 구습' 의 틀 안에서 프레임워크 자체의 결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했다. [1](P5) 따라서 인권특수성과 보편성 개념의 대응 사용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인권은 선언, 협정, 각종 문서에 추상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단계에 들어갔다. 결국 인권 실천과 인권 이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인권을 종이 위에 구현하고 구현하는 것은 각종 제도 뒤의 최우선 가치이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권의 발전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 중에서 점점 많은 장애, 의견 차이, 반대 의견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그럴듯하고 복잡하다. 둘째, 인권의 특수성과 보편성 개념 사이의 분쟁을 정확하게 인식하다. 서방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이유로 개발도상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한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인권보장 문제는 많고 인권 침해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서방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결국, 인권 상황 개선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국민이다. 반면에, 우리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실제로 일부 인권 문제에 대해 진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서방 국가들은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인권과 군매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무역 특혜, 무역 제재는 모두 국가 정치의 수단이다" 고 말했다. [4](P 136) 미국 레이건 정부 대표는' 세계인권선언' 을'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 라고 불렀고, 인권을 상징적인 자본으로 여기기도 했다. 게다가,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종종 이중적인 기준을 채택한다. 즉, 사람을 엄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자신을 규율하는 것이다. 넓은 자는 엄격하고 가까운 자는 넓다. 친구에게 좋다고, 적에게 좋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 점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논쟁은 인권이 국내사무인가 국제사무인가? 인권이 주권보다 높습니까, 아니면 주권이 인권보다 높습니까?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미 매우 많은데, 대부분 바로 다른 답이다. 필자는 인권과 주권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지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이지만, 반드시 이런 행위를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개입을 장려하는 결정은 반드시 세계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투표할 때 다른 문명의 정의관을 충분히 고려해야 다른 문화, 종교, 사회제도 등의 차이를 얻을 수 있다. , 기준은 일원일 수 없고, 다원적이며, 개입자도 참여한다. 인권과 주권, 자유와 사회권리, 정치와 경제와 문화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또한, 일본 국제법학자 오누마콘프가' 인권의 특수성' 이라는 개념을' 인권의 상대적' 으로 대체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이것이 인권의 기본 개념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는 것은 비유미 = 특수성, 구미 = 보편성이라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 같다. 반대로 인권 유럽 중심주의를 지지하다. 인권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관한 논쟁도 오전을 일으키기 쉽다. 보편성은 서구 문명의 보편성의 상징이고 특수성은 동양 문명이 자만하는 장애물인 것 같다. 인권의 개념은 유럽과 미국에서 기원했지만 인간의 교제에서 발전과 풍부함을 얻었다. 오늘날의 인권 이론은 전 인류의 지혜의 다채로운 퍼즐이다. 인권상대성 개념의 탄생으로 유럽과 비 유럽 국가들의 인권토론과 교류는 이론적으로 평등하고, 중심과 변두리의 구분도 없고, 서로의 중심과 변두리의 구분도 없다.
넷. 결론: 인권 개념의 상호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 발전 과정에서 세로로 나타나는 몇 가지 기본 개념, 즉 개념의 시간 존재성 (예: 보편적인 인권과 인권의 보편성은 여러 경우에 무차별 혼용되거나 둘 다 사용됨) 을 검토했습니다. 인권, 보편적 인권, 인권 보편성, 인권 특수성, 인권 상대성이라는 다섯 가지 개념은 각각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탐구와 추적을 통해 우리는 인권의 발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인권, 보편적 인권, 인권의 보편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며, 보편적인 인권만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다. 인권주체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누리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내용의 평등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보편적인 인권이나 인권 보편성의' 보편성' 이라는 단어는 인권 개념이 실천 차원에서 보급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권주체의 보편성; 둘째, 현재 다른 지역, 다른 문명 유형, 다른 문화권이 달성할 수 있는 인권의식 정도, 다원가치 체계가 지지하는 문화 모델은 현대인권이념이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시스템 유지로 어느 정도 자각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역사적 위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인권관을 위해 비교적 느슨한 해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왜 보편적인 인권,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가? 한 학자의 말을 빌리면 역사의 진화는 대부분 과정에서 출발점에 어긋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장기적인 수정으로 모든 불확실성이 표현되고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지만, 완전히 인간의 모든 행동의 결과이다. [16] 인권의 몇 가지 기본 개념은 인권사업의 우여곡절과 진보의 발자취를 어느 정도 기록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