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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이 3 년 소송 시효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1. 민법통칙과 민법통칙의 연결에는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민법통칙' 에 규정된 3 년 소송 시효제도가 소급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민법통칙' 에서 소송 시효기간에 관한 일반 규정이 구특별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민법통칙' 소송 시효의 소급에 관한 한 가지 견해는' 민법통칙' 이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에는 소급력이 없다는 것이다. 201710/Kloc-0 실제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사법해석에서 소송 시효제도가 소급하지 않다는 견해를 부분적으로 채택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에 관한 결정' 은 행정소송 기소 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고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행정소송법 사법해석' 제 26 조 및 본 해석 초안자가' 신구 행정소송법 연계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에서 논술한 20 1, 20 15 에 따르면, 전 행정소송법 개정시 기소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0 15 년 5 월 1 전일 기소 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 개정된 행정소송법 기소 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또 다른 견해는' 민법통칙' 이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20 17 10 1' 민법통칙' 이 시행되기 전에 민사권리가 침해되더라도' 민법통칙' 이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는 연장된 소송 시효기간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통칙이 시행되기 전에 민사권 침해에 대한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소급력, 일명 법률의 소급력은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법은 소급력이 없다. 현대법의 경우, 법은 일반적으로 발효 후 발생하는 사건과 행위에만 적용되며, 발효 전 사건과 행위, 즉 법적 불추적 및 과거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

형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각국이 다른 원칙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구원칙상 형법은 발효 전 모든 행위에 소급력이 없다.

(2) 새로운 원칙, 즉 형법은 발효 전 아직 재판이나 판결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신죄 경벌 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있지만, 구법 (행위법) 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구법에 따라 처리한다.

(4) 낡은 경벌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지만, 신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원칙은 구태부터 경량까지 죄형법의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요구에 부합하며, 대다수 국가 형법에 채택된 우리 나라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소급과 과거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