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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존재의 주요 원인은

법률 분석:

현재 국제적으로 탄소관세를 징수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탄소관세는 주권 국가나 지역이 에너지 집약 제품 수입에 징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특별관세를 말한다. 탄소관세는 본질적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속한다. 탄소관세의 납세자는 주로 고에너지 제품이 오염물 배출 기준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될 때의 출하자, 수취인 또는 화물 소유자를 가리킨다. 과세범위는 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오염물 배출 감축 기준을 부담하지 않는 국가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고에너지 제품이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및 일부 화학 제품과 같은. 탄소관세과세의 근거는 생산과정에서 제품이 배출하는 탄소량에 따라 계산되며, 주로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환산해 얻어진다. 현재 탄소관세의 세율은 아직 구체적인 국가 규정이 없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 내 탄소세율과 일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3 조

본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는 공평하게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기후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 당사국들은 기후 변화와 그 불리한 영향에 앞장서야 한다.

2.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구체적인 필요와 특수한 상황,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국가들, 그리고 본 협약에 따라 불균형하거나 비정상적인 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측,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불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있을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되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과 조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관련 온실가스원, 환입, 창고, 적응 조치, 모든 경제 부문을 포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 하에 진행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권리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후 시스템을 인위적인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정책과 조치는 각 당사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 발전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유리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는 모든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 기후변화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조치를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조치는 국제무역에서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수단이나 암묵적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