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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생님이 체벌로 학생에게 심각한 인신상해,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고의적 상해죄

[해석]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형법 조항]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8 조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폭력으로 불구와 죽음을 초래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금하는 사람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처음 세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제 247 조 사법직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형사심문을 실시하거나 폭력으로 증거인의 증언을 강요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 248 조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이 구타를 당하거나 신체학대당하는 감독관은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독관은 감독관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팔다리로 다른 감독관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89 조 군중이 모여' 때려부수고 강탈하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사망시키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공적 재물을 파괴하거나 강탈하는 사람은 배상을 명령하는 것 외에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92 조: 심각한 부상과 사망을 초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 2 조는이 법 제 234 조 및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 333 조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피를 파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본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관련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궁내 피임기 제거 위법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공동통지 (198. 12. 10) 를 처벌한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육령 여성을 위해 궁내 피임기를 사사로이 꺼냈는데, 방법이 난폭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암의 고의적 상해, 절도, 사회질서 교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범죄자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 (법석 [199.12.31]/Kloc-0

형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 강간 방화 폭발 투독 강도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 절도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 범죄 줄거리가 열악하고 범죄가 심하며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조직처리, 사교조직 형사사건 활용,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법석 [199.10.20}18 호).

제 4 조 조직,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미신, 사교를 제조, 유포, 선동, 강압하는 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의 자살, 자상을 각각 형법 제 232 조,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 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8 조 사교단체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하는 범죄자들, 각종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재물, 범죄에 쓰이는 도구, 홍보물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추징하고 몰수하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농촌 안정 좌담회 기요' 발행에 관한 통지 (199+00) 를 발행했다. 27 법 [제 199 1 2 17 호]

(a) 의도적 인 살인, 의도적 인 상해 사건

고의적 상해와 중상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 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국가기술감독국 1996 이 발표한' 직공 업무상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 (이하' 업무상 기준') 을 참고해 형법 제 2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중증 장애' 는 피해자의 신체 기관의 대부분 결손, 장기의 뚜렷한 변형, 신체 기관 중 하나를 가리킨다 장애 수준은 일반 장애 (10 ~ 7 급), 심각한 장애 (6 급 ~ 3 급) 및 특히 심각한 장애 (2 급 ~ 1 급) 로 나뉘며, 6 급 이상은 심각한 장애. "관련 사법해석이 출범하기 전에' 산업재해 기준' 을 통일적으로 참고해 장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심각한 장애' 에 이르면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부상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 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줄거리와 피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 범죄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만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다 (사형 포함, 2 년 집행 유예 포함). 고등인민법원' 교통사고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재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0.11..15 법석 [2000] 33 호)

제 6 조 행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숨기고 버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각각 형법 제 232 조, 제 2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 살인죄 또는 고의적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1. 불법 구금이나 폭력으로 국가 직원을 해치는 것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형법 제 238 조)

둘째, 사법인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중벌에서 비롯된다. (형법 제 247 조)

셋째, 감독관이 체벌을 구타하는 것은 감독관에게 장애를 일으키고, 줄거리가 비교적 무겁다. (형법 제 248 조)

[설명]

첫째, 의도적 상해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침해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주로 인체 조직의 무결성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객관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상해의 결과는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일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중상과 경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95 조는 심각한 부상의 원칙상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설령 한 사람이 신체장애나 외관을 훼손한다 해도. 청각, 시각 또는 기타 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인체 중상감정기준',' 인체 경상감정기준' 을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3) 주관적으로는 고의만 할 수 있고,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한다. 범죄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본죄의 주체는 만 16 세가 된 사람이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로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의도적 인 상해 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일반적인 싸움은 단지 인체의 고통을 야기할 뿐, 인체의 건강이나 상해를 해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경미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속하며, 본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2) 고의적인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한 것이고, 고의적인 상처는 고의적인 과실상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고의적인 살인과 살인 미수, 피해 결과만 초래한 것이 분명하다면 고의적인 살인 미수로 처리해야 한다. 분명히 상해의 고의적, 상해행위만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논처이다. (존 F. 케네디, 상해명언)

일부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를 구별하기 어렵고 내부적 차이가 크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3) 민간 분쟁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싸움, 싸움으로 사망한 사람은 행위자가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 고의적인 살인죄론처로, 일반적으로 고의로 치사죄론처를 해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갑자기 무장 공격을 가했는데, 살인을 계획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생사를 돌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은 일반적으로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

(4) 부상의 정도가 경량과 중 사이인 사건은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 경상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중상 중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것은 같은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 분칙의 다른 조항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의 특별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