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죽으면 보험회사가 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보험의 근인 원칙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례를 통해 근인 원칙을 본다.
20 12 65438+ 10 월 29 일 피보험자 강씨는 계단 고인 물이 얼어서 자택층 계단에서 실수로 떨어져 뒤통수를 다쳤다. 나중에 가족들에게 픽업되어 진료소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날 강은 집으로 돌아갔다. 20 12 2 월 13, 강 사망. 법의부검을 거쳐 강계가 두부 외상으로 왼쪽 뇌중동맥류 파열로 두개내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통수 외상은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다.
강씨의 부모와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강씨와 배우자의 딸도 2006 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딸과 그녀의 남편은 아들이 하나 있다, 범. 범은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했고, 보험회사는 배상 청구를 거절했다. 범은 즉시 장쑤 성 회안시 청포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에 기본보험 금액의 3 배에 따라 사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쌍방의 견해
원고범은 강 씨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강 씨가 물 착빙 부주의로 자기 집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와 등을 다쳤다고 보고 있다. 머리 등 외상은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며, 의외의 상해로 사망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3 배를 배상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인이 담보한 위험의 발생과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본 사건에서 강 씨의 사망은 공안부에서 인정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좌측 뇌중동맥류 파열 출혈로, 질병 사망이어야 하고, 사고 상해 보험 책임이 아니며, 사고 상해 사망 보험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책임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는 자연요인뿐만 아니라 사고, 불가항력, 불가피한 사고와 보험 표지의 손실 사이의 관계도 분석해야 한다. 인간의 고의적, 중대한 과실, 일반적인 과실, 합리적인 주의가 없는 행위, 심지어 자신의 질병과 보험의 손실 사이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보험 책임 인과 관계 문제는 종종 논란의 초점이 된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보험책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보험실무와 사법실천에서는 국제통행의 근인 원칙을 결합해야 한다. 근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최신 개념이 아니라 위험과 손실 사이에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또는 효과적인 원인이다. 즉, 근인은 반드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다.
보험 사고의 발생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일 원인으로 인한 보험 대상 손실
이것은 가장 흔하고 간단한 상황이다. 분명히, 이 단일 원인은 근인이다. 만약 원인이 보험사고라면 보험인은 보험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고 피해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병으로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보험 대상의 손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a)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시에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한 연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손실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모든 원인은 손실의 근인이다. 보험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원인이 의외의 사고에 속하면 보험회사가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을 거절해야 한다. 사고, 질병 또는 기타 원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보험 회사는 사고로 인한 손실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융융해 보상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연속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을 근인으로 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근인이 사고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이 가장 복잡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사고와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죽음이 사고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질병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사고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 상해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거나, 사고가 질병을 가중시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해나 사망의 근인을 질병 (근인) 으로 귀결한다.
(3) 여러 가지 이유로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불연속적인 여러 가지 원인은 일련의 연속적인 원인 중 새로운 독립 원인이 개입하여 인과 관계 (선행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없음) 를 끊어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보험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주로 새로운 독립 원인이 보험의 위험 (보험 범위 내) 인지 아니면 보험에 들지 않는 위험 (보험 범위 외) 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운 독립 원인이 비보험 위험이라면, 보험위험 이후에도 보험인은 비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 기업 집단보험단체 인신외보험에서 피보험자 조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 불구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의외의 상해와 심근경색에는 내재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심근경색은 의외의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개입의 독립 원인이며 피보험자 사망의 근인으로 보험인은 보험금을 전액 배상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상해의 책임을 판단할 때 미국 대만성 등은 모두' 배제' 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항에는 보험인이 부담하는 보험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발적 상해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원인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장애 또는 기타 피해가 심장병, 고혈압, 간질, 암, 정신질환 등 우발적 상해의 보장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본은 와타나베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 결과에 대한 여러 상해 요인의 프리미엄 수준, 즉' 프리미엄 수준' 원칙을 결정하여 상해 결과에 대한 보험인의 책임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방법은 문제를 처리할 때 쌍방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간 길을 걸었다. 미국과 대만성의 배타성 관행에 비하면 비교적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참고할 만하다.
보험에서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본질을 연구해야 한다. 일반 보험 계약에서 보험 회사의 책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 회사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배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손실 원인이 보험회사의 책임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손실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근인 원칙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보험 근인 원칙은 보험 대상의 위험과 손실 관계에서 근래에 보험 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근인은 위험을 제외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 재산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은 화재, 번개, 폭발로 인한 보험 표지의 손실은 전쟁, 파업, 폭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은 적기의 폭격을 당했고, 투하한 폭탄은 지면을 불태운 다음 주변 주택으로 번져 화재를 일으켰고 피보험자의 집도 살아남지 못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집은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화재의 원인은 전쟁 중 적의 폭격으로 인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사고의 인과관계는 전쟁 → 화재 → 집이다.
따라서 손실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 (즉 근인) 은 전쟁이다. 전쟁은 예외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양해서 근인 원칙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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