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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징발 철거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법적 주관성:

제 22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건설기관이 토지보상비, 청묘 및 부착물보상비, 안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표준은 1 입니다. 토지보상비는 1 입니다.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르면 징용 경작지와 채소밭은 이 토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이전해 재건한 것으로, 더 이상 원택지를 보상하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는 1 입니다.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다년생 경제나무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물,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토지 취득 협의 후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와 기계배수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전력, 방송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전비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셋. 보조비 1 을 배치하다. 징발 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인 징발 단위의 경우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징발 전 3 년 동안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는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이었고, 1 묘당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였으며, 1 인당 경작지는 0. 1 무, 안치보조비는 각각 두 배로 늘었지만,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았다. 2. 비 경작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는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근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안치보조비의 배수로 계산한다. 3. 징용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넷째,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 후에도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국가건설징용토지가 지급한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본인에게 지급한 개인부속물과 청묘보상비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향촌 (진), 마을협상으로 처리된다 6. 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지 보상과 이민 정착을 위한 기준과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 농촌 집단 토지 징수보상비는 어떻게 분배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농촌 집단 토지가 국유지로 징수되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비용은 정부 심사를 거쳐 마을 집단에 배정된 후 어떤 비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하며, 어떤 마을 사람들이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상비 징수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다. 이를 위해 필자는 최고인민법원' 농촌청부계약분쟁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2005]6 호 (이하' 해석') 에 따라 이런 문제를 검토하며 농민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