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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0 조에 대한 해석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연령 기준이 낮아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사회화 정도와 심리, 지능 발전 수준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중국 시민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18 세 이상. 18 세는 중국 시민의 성년의 한계이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주요 생활원이 자신의 노동소득인 시민의 경우 법은 이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민법' 제 18 조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정신상태는 건강하고 정상이다. 시민들은 법률과 사회 생활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사행위를 이성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신환자,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은 18 세가 넘더라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아니다.

민사 행위 능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국가가 법률을 통해 확인하고 부여한 것은 민사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한 사람의 민사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민사 법률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민사 주체는 그 민사 활동의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자격을 갖춘 주체가 실시하는 민사행위만이 유효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된 민사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민사 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 활동을 수행 할 수있는 자격.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민사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 민사 주체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과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 은 민사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20 조는 민사행위능력연령이 8 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전에 규정한 10 세 미만이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의 조건은 조정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민사주체가 만 18 세, 정신 상태가 정상인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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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