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근하는 동안 다른 직원에게 구타를 당하면 직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직원들은 개인분쟁으로 타격을 입었고, 쌍방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
2.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근무의무를 이행하고 구타를 당한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3 항에 따라 산업재해에 속하며, 단위는 해당 산업재해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기업이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들이 기업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면 이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해지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범죄 또는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확장 데이터:
고용인이 산업상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용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직원이 있는 부서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다. -응?
(2)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직원이 있는 부서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3) 고용인 단위는 경영기관이 정한 단위 분담금 비율에 불복한다.
(4)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 기관은 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5)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했다. 두 가지 조건, 즉' 근무시간' 과' 근무지' 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갑작스런 질병 사망" 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갑자기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해 직원이 사망했다. 노동으로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한다.
2. 업무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 돌발하여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b)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가 전쟁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감안하여 혁명 장애인 군인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의 규정에 따라,
군인장애는 관련 부처에 의해 평가되고 장애군인증을 획득한 퇴역군인에 대해 고용인 단위에서 재발한 것으로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혁명군이 국익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혁명군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한 것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a) 고의적 인 범죄로 인해;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바이두 백과-산업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