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내와 10 년 동안 함께 살았다. 합법적인 부부인가요?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과 도망갔는데, 또 법적 보호가 있습니까?
첫째, 개념과 중혼죄는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행위다. (1) 객체중요 본죄의 대상은 일부일처제 결혼이다. 일부일처제는 우리나라 결혼법에 규정된 원칙이다. 중혼은 중국의 사회주의 결혼 가정 제도를 파괴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2)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반드시 중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중혼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배우자란 남자가 아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남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부부 관계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부부 관계가 이미 풀렸거나 부부 관계가 부부 측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더 이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혼 등록을 사취하는 것과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결혼한다는 것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지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등록이나 사실결혼 포함). 이런 행위는 고의로 타인의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 나라는 사실결혼에 대한 제한인정주의, 즉 사실결혼의 법적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중혼죄는 사실결혼이 법적 효력이 있을 때만 성립될 수 있다. 1986165438+10 월 2/Kloc-0 둘째, 1986' 혼인등록방법' 이 3 월 5 일 시행된 뒤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관계로 보고 있다. 한편, 그들은 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했고, 동거 쌍방이 모두 결혼의 법적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함께 사는 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민사부의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가 시행된 이후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동거하는 사람은 불법 동거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현재 민사부의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시간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결혼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고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시행되면 모든 사실결혼은 불법 동거로 인정되고' 중혼' 문제는 없다. 이에 따라 사실결혼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일종의 혼인관계로 인정되고, 다른 혼인관계와 일치하여 중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결혼이 법적 효력이 없어 불법 동거관계로 인정되면 당사자의 이른바' 부부 관계' 는 법률의 확인을 받지 않고 오히려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른바' 중혼' 은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사법실천의 경험에 따르면 중혼은 주로 1, 배우자등록결혼, 다른 사람과의 등록결혼, 중혼, 즉 두 합법적인 결혼의 중혼을 포함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하고, 중혼자는 혼인신고소를 속여 혼인증을 받고, 중혼한 사람은 등기소 직원과 결탁하여 혼인증을 받는다. 2. 원래 배우자와 결혼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과 등록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 후의 사실혼 유형이다. 3.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이미 동거하거나 동시에 부부로 동거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결혼의 중혼이다. 4. 원래 배우자와 등록되지 않고 확실히 부부 관계 * * * 5. 배우자가 없지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재혼하여 혼인을 등록하거나 동거하는 것을 부부로 한다. (c)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첫째, 배우자는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둘째,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한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인 고의로 나타난다. 즉,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결혼하거나 부부 관계로 함께 산다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중혼죄를 구성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중혼죄를 구성한다. 중혼의 동기는 다양하고, 어떤 것은 새롭고 낡은 것을 싫어한다. 어떤 것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봉건 사상 등이 있다. 그러나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이 죄와 비죄의 경계를 확정하다. 중혼은 봉건결혼제도의 산물이며, 착취계급이 혼인관계에서 쾌락사상을 부패시키는 표현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중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고 점진적으로 보완되는 오늘날 중혼관념은 매우 심각하다. 소위 "큰 돈" 이 "두 우유" 를 키우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중혼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중혼사건을 처리할 때 흔히 죄와 비죄를 구별하기 어렵다. 우리는 중혼과 비죄의 경계를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중혼죄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유괴된 중혼죄를 구분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의 인신 매매 범죄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결혼했지만 범죄자에 의해 유괴된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본 사건에서 유괴된 여성은 객관적으로는 중혼행위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중혼의 고의는 없다. 다른 사람과 중혼하는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한 결과이다. 2. 중혼과 임시 동거의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동거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잠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중혼을 구성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1958 65438+ 10 월 27 일 중혼죄 인정 방법에 대한 회답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