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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모니터링 직원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_ 사무실에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하나요?

1, 모니터링 장비 설치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직원들에게 선지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런 감시수단을 사용하면 직원들이 인격존엄의 일부를 잃게 되고, 명시하지 않으면 엿보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3. 모니터링은 직장과 근무시간으로 제한되며, 모니터링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탈의실, 화장실, 욕실은 모두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공공장소에서 공안영상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용 기관은 감시받는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해 엄격한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직원은 모니터링 정보의 저장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모니터링 정보를 잘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폐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시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설치된 카메라는 특정 사람이 아닌 전체 사무실 공간을 향해야 한다.

시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설치된 카메라는 특정 사람이 아닌 사무실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감시 카메라는 반도체 이미징 장치로 감도가 높고, 내광성이 강하며, 왜곡이 적고, 부피가 작고, 수명이 길며, 진동에 내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안전 시스템에서. 법률은' 허난성 공공안전기술예방관리조례' 를 정의해 공안기관의 통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매매, 전파, 조회, 복제실 시스템 수집, 보존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CCTV 관리원이 공원 및 도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몰래 게시하면 최대 3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는 또한 감시 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일깨워주는 뚜렷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동시에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소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규정 위반 기관에 5000 원에서 3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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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무실에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20 조

자연인에게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규정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