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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권익이 누차 침해당했는가?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업종과 기업들은 8 시간 근무제를 위반했고, 심지어 일부 기업' 996' 도 정상이 되었다." 장승남 정협 위원은 최근 포스트 팬데믹 시대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사업 단위 8 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티즌의 토구와 노출에서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고, 공휴일 초과근무는 이중급도 없고, 유급휴가도 없다. 네가 요구한 것은 네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포기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예로, "8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야근과 주말에 출근하는 것은 이미 일부 기업에서 당연한 일이 되었다" 고 말했다.

정협 위원의 말은 많은 네티즌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장승남 위원의 건의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의 실현, 유지 및 발전은 조금도 긴장을 풀 수 없다는 점도 관련 부서에 일깨워 주었다.

간단히 돌이켜보면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증오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초과 근무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없고, 법정 공휴일에는 3 배의 일일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일주일에 두 주말은 보장되지 않고, 유급휴가는 이행하기 어렵고,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또한 법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예로 들다. 노동계약법' 제 31 조는 "고용인 단위는 노동쿼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로 또는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초과근무를 배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등 8 개 부문 * * * * 은 새로운 취업형 근로자의 노동보장 권익을 보호하는 지도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 1 이후 우리나라에는 1037 만명의 노조원들이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취업 형식을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이 더욱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은 중재단계에서 근로자의 절박한 문제에 관한 사건을 더 많이 끝내고 근로자의 권익 비용을 낮추며' 급박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장부, 사회보장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구체적 운영에서는 왕왕 앞을 내다보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직업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상사에게 도전하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그들의 권익이 손상되어 결국 화를 참거나 인터넷에서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은 주동적으로 출격해야 한다. 특히 노조는 근로자의' 부모' 여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영원한 화제로, 강화할 수 있을 뿐 약화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