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에 정말 만한 통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청나라는 민족 격리 정책을 실시하여 만한이 통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거나 참수까지 하였다. 만한이 결혼하지 않거나 엄밀히 말하면, 기수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이 만청의 깃발제, 조상제, 조훈이다. 나중에는 점차 국민의 규칙이 되고, 청조의 법률이 아니다. 엄격한 법규는 없지만 만주족은 수백 년 동안 이 규정을 거의 준수해 왔다. 건국 이래 역사에 기재된 만주 통혼의 예는 매우 적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순치 5 년 (1648), 섭정왕 도르곤이 예부에 말했다. "오늘날 세상에는 단 한 곳밖에 없고, 만한의 관민은 모두 나의 신하이다. 그들이 결혼하고 싶다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클릭합니다 ("사기 조본기" 제 40 권). 그러나 며칠 후, 도르곤은 또 만한 통혼에 대해 더 많은 규정을 했다. 만청 관원의 딸, 한족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명호부에 제출하여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한족 관원의 딸은 만주족과 결혼하고 싶어도 건설부에 등록해야 한다. 벼슬이 아닌 여자는 마음대로 만인에게 시집갈 수 있고, 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는 또한 만주족에게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라고 경고했고, 정식 아내 외에 다른 한족 여성을 차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결혼의 문턱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것 같다. 정부의 자녀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유가 아니다. 비록 국민들이 청신호를 켰지만, 실제로는 준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만한 통혼의 가장 큰 저항이 한인이 아니라 만주족 팔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만한의 대규모 혼인은 8 기 제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8 기 특권을 상실할 수 있다. 아마도 조훈과 깃발제는 항상 온 민족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만주 통혼의 제의는 도르곤이 죽기 전에 전해지기 어렵고, 기본 이름은 실존한다. 2 년 후 도르곤은 사냥할 때 죽었다. 도르곤은 죽은 후 청산되어 명예와 작위를 박탈당했다. 당시 만한 통혼의 제의는 도르곤의 십악무도한 죄명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오배 등 4 대신이 젊은 강희황제를 보좌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더욱 보수적이었고 여야는 팔기 조상의 낡은 제도를 회복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완화된 만한 관계는 다시 한 번 긴장되고, 만한은 통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더 천조라, 누구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위반자는 엄벌에 처한다. 건륭 시대에는' 곡선결혼' 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륭이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였다. 건륭은 딸을 장관 여민충에게 시집갔고 공주는 한인의 딸이 되었다. 그런 다음 건륭은 그의 딸을 잔치 공작인 공자의 72 번째 손자 공헌배와 결혼했다. 이렇게 하면' 만주가 시집가지 않는다' 는 조상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성은 아직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사원고 중 단 한 문장만 공헌배를 언급했다. "헌배, 자양원. 59 년, 죽음. 자청 일공. " 감룡시집녀의 역사적 원천을 지적한 것을 환영합니다. 일부 문장 들은 이 이야기를 근거로 건륭이 청나라' 만한불혼' 의 종법제를 폐지했다고 추정하는데, 사실은 틀렸다. 자희태후가 결국 청말' 만한불혼' 의 조상제를 폐지한 것이다. 광서년이 되면 한족과 만주족의 장기 공존으로 순수한 만주족은 더 이상 없다. 그러나' 만한이 시집가지 않는다' 는 규정은 여전히 엄격하다. 100 일 유신이 실패했지만 흔들려 변법을 강력하게 거부한 자희태후도 이전보다 더 철저한 신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서태후 자희가 190 1 년 Xi 안에서' 변법' 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청나라는 만한 통혼을 포함한 일련의' 신정' 조치를 실시했다. 광서 27 년 (190 1), 자희가 법령을 발표하다: 나는 너그럽고, 나는 환희구로 폄하하였다. 만한신민, 조정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낡은 규칙은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입관 초기에는 관습과 언어가 다소 자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바람도 마찬가지다. 벌써 200 여 년이 되었다. 나는 인정에 고개를 숙이고 이 금지령을 해고해야 한다. 만한 등 모든 관민. ,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니, 이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한족 여성에게 전족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창조의 합계를 해친다. 그 후, 우리는 열심히 신사 의 집 을 설득, 그래서 가계 이름, 점차 축적 된 습관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관원들이' 금지' 라는 글자로 민중을 교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만일 초안에 여년이 있다면, 팔기는 여전히 선출될 것이고, 한인은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한과 동정을 나타내는 표시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본 통지서를 통지하다. 1902 2 2 월 1 (청광서 27 년 12 월 23 일) 청정부는 팔기 자제를 해외로 유학시켰다. 다시 한 번 만한 통혼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