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 성 민족 업무 조례
각급 국가기관은 소수민족 시민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소수민족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족차별과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만들고 민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사회 역량이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의 경제와 사회 사업 발전을 돕고 지지하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주정부 재정은 민족 사업 특별 기금을 설립하고, 구역의 시 현급 재정은 본 행정 구역의 소수민족 인구 합계에 따라 민족사업 특별 자금을 설립하고,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주 시 현급 재정은 민족발전과 민족교육 특별 자금을 설립하고, 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업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수민족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소수민족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민족단결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8 조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를 차지하는 향은 민족향을 세울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30% 보다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민족향의 명칭은 현지명과 민족명에 따라 결정된다.
민족향 건립, 향인민정부 신청, 현급 인민정부 심사, 구설구 시 인민정부 동의, 성 인민정부 비준.
민족향은 일단 건립되면 성 인민정부의 비준 없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민족향의 구분 범위는 변화해야 하며, 비준 전에 성 인민정부 민족작업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 민족향의 향장은 민족향을 세운 소수민족 시민이 맡아야 한다.
민족향인민정부의 다른 직원들 중에서 소수민족과 민족향의 다른 소수민족 시민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촌민위원회와 주민 위원회 위원 중 소수민족 시민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성, 구 () 의 시, 현, 향 () 의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따라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은 소수민족이 국가와 지방사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수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과 결정을 제정할 때 소수민족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간부와 각종 전문가를 양성, 선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해 소수민족 간부, 전문 기술 인재, 기업관리 인재, 고도의 기술 인재, 농촌 실용 인재 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인원을 모집하고 채용할 때, 국가와 성의 소수민족 시민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소수민족 간부와 각종 전문 인력의 양성, 선발 및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풍속 습관을 이유로 소수민족 시민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시민의 민족 성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민족성분 변경을 신청한 시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업무부와 공안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시민의 민족 성분을 바꿀 수 없다.
시민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하는 수단으로 민족 성분을 바꿀 수 없으며, 국가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 제 3 장 소수민족경제 발전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소수민족 경제 발전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소수민족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특혜 정책으로 소수민족 지역에 정상적으로 배정된 자금과 기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책적 자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소수민족 지역을 지도하여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특색이 뚜렷하고 주도성이 강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소수민족의 빈곤 지역을 빈곤 구제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 조 성 인민정부 민족사무위원회 회원 단위와 소수민족향과 인구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대구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해 소수민족 지역을 지원하고 인프라 개선, 산업 구조 조정,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