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성 자원 봉사 조례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단체가 자원하여 무상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원봉사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광범위, 다단계, 넓은 분야의 자원봉사를 추진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자원봉사에 대한 경비, 장소 등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건전한 자원봉사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할 구역 주민, 촌민, 단위를 조직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 지도기구는 자원봉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관련 부서와 부서를 조직하여 자원봉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본 행정구역 자원봉사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보급 경험을 총결하고, 선진 전형을 선전하고 표창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대중적인 정신문명 창설 활동의 심사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과학기술, 공안,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생태환경, 교통운송, 농업농촌, 문화와 관광, 위생, 응급관리, 스포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적십자회 등 관련 인민단체, 대중단체, 사회조직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은 자원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통신경영자, 광고발행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자원봉사에 대한 공익홍보 정보를 사회에 무료로 발표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8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와 다른 단체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전문 지식, 기술 및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전문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민정부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이하 자원봉사정보시스템) 또는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신분정보, 서비스기술, 서비스시간, 연락처등 개인기본정보를 스스로 등록할 수 있다.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적시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10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자원 봉사 프로젝트의 자발적 선택;
(3) 본인의 뜻에 어긋나거나,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약속한 범위를 넘어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4)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정보, 필요한 물질적 조건, 훈련 및 보장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기록 증명서를 무료로 받는다.
(6) 자원 봉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7) 자원 봉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의 관리를 수락한다.
(2) 약속에 따라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약속대로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대상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
(3) 자원 봉사자 및 자원 봉사 단체의 이미지와 명성을 보호한다.
(4) 자원봉사에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자연인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유지한다.
(5) 자원봉사 대상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기구 제 1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을 가리킨다.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재단 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조건이 없는 경우,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회원으로 신청하여 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