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의 직무발명 조항은 무엇입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직무발명창조인과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직무발명창조와 지적재산권의 응용시행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형 국가와 인재 강국을 건설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직무발명과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를 장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는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선전과 보급력을 높이고, 단위와 발명인에 대한 본 조례의 지도와 도움을 강화하고, 직무발명과 지적재산권의 응용과 시행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 농업 행정부, 임업 행정부 (이하 지적재산권 행정부), 과학기술행정부, 노동행정부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며 국가직 발명제도 시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적재산권 부문, 과학기술 행정부, 노동행정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직무발명제도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본 조례에서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완성한 특허권, 식물 신품종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또는 기술 비밀 보호 대상의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제 5 조 본 조례에서 발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물질기술 조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보조작업을 하는 사람은 발명가가 아니다. 제 6 조 국가는 연구개발기관이 직무발명 지적재산권 관리 제도를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인을 지정해 지적재산권 관리를 담당하거나, 전문기관에 지적재산권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한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단위는 발명보고제도를 확립하거나 발명인과 협의를 체결하여 발명이 완료된 후 본 단위와 발명인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발명권익의 귀속을 제때에 확정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단위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보상 제도를 수립하거나 발명가와 보상과 보수를 약속해야 한다. 단위는 이러한 제도를 건립할 때 관계자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듣고 흡수해야 하며 R&D 인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발명 신고 제도와 장려제도를 공개해야 한다. 제 2 장 발명 소유권 제 7 조 다음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한다.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 (2) 본업 외에 본 부서가 맡긴 임무를 완수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이내에 본인이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단, 국가가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4) 주로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를 이용한 발명 창조를 이용하지만,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거나, 완료 후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만 이용하여 검증이나 실험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조 직무발명창조, 단위는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기술비밀보호 또는 공개로 발명가는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직발명에 대해 발명가는 서명권과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거나 기술비밀으로 보호하거나 공개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9 조 단위와 발명가는 본 단위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 창조한 지적재산권 신청권, 기술비밀보호권 또는 공개권의 귀속을 약속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장 발명 보고서 및 지적재산권 신청 제 10 조 본 단위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발명인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인은 본 단위 업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를 완료했으며, 발명창조를 완성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본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발명가가 완성한 모든 발명가는 반드시 같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발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가의 이름; (b) 발명의 이름과 내용; (3) 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비직발명인지 그 이유; (4) 발명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발명가는 그 보고서의 발명이 비직직 발명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이 상술한 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이 발명이 비직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단위는 서면 답변에서 신고된 비직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발명가가 단위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쌍방은 본 조례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4 조 단위는 발명가가 직무발명을 보고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지, 기술비밀보호 또는 공개로 결정할지, 그리고 발명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발명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명가는 단위의 서면 답변을 독촉할 수 있다. 발명가가 서면으로 통보한 후, 단위는 한 달 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그 발명을 기술 비밀로 보호했으며, 발명가는 본 조례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이 기관이 나중에 중국에서 이 발명을 신청하고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 발명가는 본 조례에 규정된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기관이 직무발명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면 제출해야 할 신청서에 대해 발명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발명가는 소재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적재산권을 신청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명가는 기관에 신청 진행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기관이 직무발명 지적재산권 신청 절차를 중지하거나 직무발명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한 달 전에 발명가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명가는 단위와 협상을 거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신청이나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다. 소재한 기관은 권리 이전 수속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본 조례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발명가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관련 권리를 획득한 후, 그 기관은 그 직무발명이나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권리를 누린다. 제 17 조 발명가는 자신이 완성한 직무 발명에 대해 기밀 의무가 있으며, 본 기관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지적 재산권을 사적으로 신청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신고된 비직발명에 대해 기밀 의무가 있으며, 발명인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보수 제 18 조 직무발명지적재산권을 획득한 단위는 발명가에게 제때에 상을 주어야 한다. 단위 양도, 다른 사람의 시행 또는 지적 재산권을 가진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해당 발명이 창출한 경제적 이익과 발명가의 공헌에 따라 적시에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신감명언) 제 19 조 단위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규정하거나 발명인과 보상과 보수를 약속한 절차, 방식 및 액수를 규정할 수 있다. 규정이나 합의는 발명가가 누리는 권리와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야 하며 본 조례 제 20 조,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발명인의 권리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합의나 조항도 무효입니다. 제 20 조 단위는 직무발명인에 대한 보상과 보상의 절차, 방식, 액수를 결정할 때 직무발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 발명을 실시하거나 양도하거나 허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경제효과를 얻는 관련 상황을 발명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직무발명장려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발명 특허권이나 식물 신품종권을 획득한 직무발명보너스 총액은 최소한 본 단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두 배이다. 이미 다른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직무발명창조에 대해서는 모든 발명가에게 수여된 상여금 총액이 최소한 해당 부서의 직공 월평균 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제 22 조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서 직무발명 보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을 실시한 후, 그 단위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모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발명가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동안 매년 발명 특허권이나 식물 신품종권을 실시하는 상업이익에서 5% 이하의 보수를 받는다. 기타 지적 재산권을 구현하는 경우 영업 이익에서 3% 이상의 비율을 추출합니다. (2)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동안 매년 발명 특허권이나 식물 신품종권을 실시하는 판매수입에서 0.5% 이상의 비율을 추출한다. 다른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사람은 판매 수익에서 0.3% 이상의 분할을 추출합니다. (3)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동안 매년 인출되는 보수액은 앞의 두 가지 계산액을 참고하여 발명가 개인 임금의 합리적인 배수에 따라 결정된다. (4) 앞의 두 계산의 합리적인 배수를 참고하여 발명가에게 주는 일회성 보상액을 확정한다. 상술한 보수는 지적재산권 누적 영업이익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직무발명 보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기관이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양도나 허가로 얻은 순이익에서 20% 이상을 보상으로 인출해야 한다. 제 23 조 단위는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각 직무 발명이 전체 제품 또는 방법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기여와 각 직무 발명자가 각 직무 발명에 기여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 24 조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보상과 보상 지급 기한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직무가 발명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사람은 허가비, 양도비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자신의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해마다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지분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단위는 법률, 규정 및 단위 규제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 25 조 단위는 직무발명을 기술비밀보호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명가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 26 조 발명가와 기관의 노동인사관계가 종료된 경우, 발명가는 본 조례 제 10 조, 제 15 조, 제 17 조 종료 전에 완료된 단위 업무와 관련된 발명창조에 대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계속해서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린다. 발명가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단위와 발명가가 따로 약속하거나 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발명이 획득한 지적재산권은 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발명가가 무효이거나 취소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얻은 보상과 보수는 소급되지 않는다. 제 28 조 기업이 직무발명인에게 주는 상여금과 보수는 비용에 포함되며, 다른 기관은 직무발명자에게 주는 상여금과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 5 장은 직무발명 지적재산권의 응용을 촉진하고 제 29 조 단위의 직무를 양도하여 지적재산권을 발명하는 것을 촉진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발명가는 우선 양도할 권리가 있다. 제 30 조 국유기업사업단위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스스로 실시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시행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직무발명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고 허가할 수 있으며, 발명가는 직무발명 소유권을 바꾸지 않고 단위와의 약속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권익을 누릴 수 있다. 제 31 조 국가는 기관에 직무발명과 지적재산권 전환으로 얻은 수입, 발명가가 받은 보상과 보수를 실시하여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세무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 국무원 지적재산권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32 조 국가 관련 주관부서가 본 단위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에 따라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본 기관의 직무발명제도를 실시하는 상황을 심사나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한다. 국유기업사업단위가 직무발명제도를 실시하면 그 책임자의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재정성 자금 설립을 촉진하는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직무발명의 응용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했다. 제 6 장 감독 검사 및 법적 책임 제 34 조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단위의 직무 발명 제도를 실시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감독관리부에서 감독검사를 할 때 노동계약, 규제제도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다. 기관과 발명가 모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35 조 감독 관리 부서가 감독 검사를 진행할 때 증명서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감독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 감독검사 후 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독관리부는 그 기한을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36 조 발명가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신청한 경우 신청으로 인한 권리는 해당 기관이 향유하고 발명가가 얻은 수익은 모두 해당 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직발명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는 권리를 창출하고, 신청으로 인한 권리는 발명가가 누리며, 단위가 얻은 수익은 모두 발명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37 조 다음 행위는 발명가의 서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 발명가를 발명인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b) 비 발명가에 서명한 사람은 발명가이다. 제 38 조 발명가는 서명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현급 인민정부 지적재산권 주관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급 인민정부 지적재산권 부서나 인민법원이 서명권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 사과, 손해 배상을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허가기관이나 등록기관은 발효된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관련 문서에 기재된 발명가를 정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서명권을 침해하거나 명예권을 두 번 이상 침해한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 지적재산권 부서에서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침해 행위를 통보한다.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적재산권 주관부에 발명가의 서명권 침해를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0 조 본 단위의 규제나 발명인과의 합의가 본 조례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조례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어 발명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1 조 단위는 규정제도의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발명가에게 보상과 보수를 적시에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지적재산권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발명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2 조 발명권 귀속과 보상 보상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현급 인민정부 지적재산권 주관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3 조 발명창조 지적재산권 신청 후 귀속 논란 때문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수여하는 부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권리 귀속 분쟁이 해결되면 당사자는 유효법문서 요청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44 조 단위와 발명가는 발명이 창조한 권리의 귀속이나 보상과 보수를 약속하고 관련 계약이나 규제제도를 현지 지식재산권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45 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품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약하자면, 직무발명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직무발명의 일반 소유권은 개인이 아니라 고용인에 속하며, 미래의 이익에도 고용인에 속한다. 따라서 양측은 사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