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국가 보상 기준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가뭄지 개수는 기존 재고 중의 가뭄지를 이용하여 수자원이 충분하고 토양이 비옥한 구획을 선택하고, 배수시설을 건설하고, 공사 설계를 바꾸고, 경작지의 평탄도를 높이고, 비료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이다.
1. 지상 부착물 보상. 사탕 수수 및 기타 작물은 에이커당 300 위안입니다. 뽕나무는 에이커당 2,000 위안을 보상한다.
2, 유칼립투스 및 기타 나무는 에이커당 600 위안을 보상합니다.
3. 혜농 인센티브 정책. 포상 기준은 첫해 에이커당 800 원, 이듬해 에이커당 800 원, 3 년차 에이커당 800 원. 도시정부마다 구체적인 규정이 다르고 배상 금액도 다르다. 현지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광시장족 자치구 천연자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산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려자금 기준. 4 만 원/무; 보통 유상 수납단가는 3 만원/무 () 로 경지 (밭이 물로 바뀜) 를 높여 국가 이용수준 5-8 등을 달성하는 데 쓰인다. 즉, 경작지를 올리면 (밭이 물로 변하면) 전국 이용수준 5-8 등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 보상 40,000 위안/에이커; 일반 경지 제질 (가뭄지 개수) 은 국가가 5-8 급을 이용하는 데 도달했으며, 장려기준은 3 만원/무 () 이다. 현 정부는 실제 논지표 면적 확인에 따라 사회자금 투입 단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액 = 논지표 면적 확인 * 보상 단가를 드립니다.
보상 자금의 출처:
① 플랫폼 거래 지표를 통해 얻은 수익 자금;
② 시 정부가 18% 의 지표에 따라 현 정부에 지불한 저축자금이다. 사회자본투자기관은 거래지표 양도자를 추천할 책임이 있으며, 거래가격은' 광서성 자연자원청, 광서장족자치구 재정청' 에 규정된 거래지도가격보다 낮지 않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을 보상하고 농촌 촌민거주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호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토지 징수를 신청하려는 경우, 징수된 토지 현황 조사와 사회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용도, 보상 기준, 배치 방식, 사회보장 등을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촌민팀 범위 내에서 최소 30 일 이상 공고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촌민위원회를 들어야 한다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다수 회원들은 징집보상안방안이 법률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문을 조직하고 법률법규규정과 청문 상황에 따라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시행하고, 충분한 액수를 확보하며,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개인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징발 신청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관련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을 보상하고 농촌 촌민거주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호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