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법규 분류
2. 규범은 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전체 당원 행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한다. 본 규범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나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시켜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한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두 가지 지침이 제정됐다. 하나는 1980 년 당의 11 회 5 중 전회가 통과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지침' 이고, 다른 하나는 197 년 중앙제정, 20/Kloc 이다.
3. 법규는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한다. 조례는 당의 중앙조직에 의해 제정되어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다. 현재 중요한 법규는 주로' 중국 * * * 생산자당 당원 권리보장조례',' 중국 * * * 생산자당 전국대표대회와 지방각급대표대회 대표임기제 잠행조례',' 당정 지도 간부 선발임용 업무조례',' 중국 * * * 생산자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 (시범)' 이다
4, 규칙, 규정, 방법, 세칙은 당의 업무의 중요한 방면이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여기서 (1) 규칙은 당의 지도기관의 절차와 업무방법을 규정하는 당내 규정이며, 흔히 볼 수 있는 규칙은 의사규칙과 업무규칙이다. (2) 규정은 당내 법규로 당내 생활이나 업무 중 어느 한 방면의 일반적인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규범의 범위와 대상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조치와 요구가 더욱 구체적이다. (3) 방법은 규정, 규정 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조치를 규정하는 당내 규정으로, 절차, 목표 및 조작성이 강하다. (4) 세칙은 법규, 규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보조사양으로, 법규, 규정 중 관련 내용의 의미, 경계, 절차, 책임의 정제 및 구체화에 대한 조작성이 강하다. 중앙기위, 중앙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를 규정, 조례, 방법, 세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