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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량 분야의 최신 정책

I. 수집 규정

1. 징용식량전의 일반 보상: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주택보상비, 기타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 등. 토지가없는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다.

2.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3. 농용지 징용,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4.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양로 등 상응하는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둘째, 식량 분야

농업 호적 마을 사람들의 평균 인구에 따르면 마을위원회는 개별 밭으로 동행할 것이다. 처음에 농업세는 공곡을 위해 지불한 것이다. 현재 국가와 보조금은 완전히 면제되고 있으며, 촌민위원회는 가뭄지와 물을 주는 땅을 포함한 토지 청부를 더 많이 예약할 수 있다.

셋째, 식량밭은 누가 소유합니까?

농촌 식량밭은 마을 집단 소유로, 농민들은 사용권만 누리고 소유권은 없다.

식량밭을 징용할 때 토지보상비는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지불되며, 농민 개인이 아닌 집단에 속한다.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농민 개인이 소유한다.

법적 근거

토지법 제 8 조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토지법 제 9 조는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가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할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