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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국제 중재 재판소 관리 규정 (재판)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혁신상사분쟁 해결 매커니즘, 선전 국제중재원 운영 규범, 독립, 정의, 효율적인 국내 외국상 분쟁 해결, 국내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선전 현대화 국제화선진도시와 앞해심항 현대서비스업 협력구역 건설 촉진,' 선전 경제특구 앞해심항 현대서비스업 협력구역 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선전 국제중재원은 선전 인민정부가 설립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남지부를 기초로 선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이름을 바꾸고' 화남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중재기관이다.

선전 국제중재원 등록주소는 선전 앞해심항 현대서비스업협력구 (이하' 앞해협력구역') 에서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 의무를 이행하며 본 규정과' 선전 국제중재원 헌장' (이하' 헌장') 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한다. 제 3 조 선전 국제중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정기관으로 사업단위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선전 국제중재원은 이사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인지배구조를 세우고 의사결정, 집행, 감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통치 메커니즘을 실시했다. 제 4 조 선전 국제중재원은 국내외 관련 업종 및 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국제상사 중재 선진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개인 법인 등 평등주체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선전 국제중재원은 중재, 조정, 협상 촉진, 전문가 심사 및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 2 장 이사회 제 5 조 선전 국제중재원은 이사회를 설립하여 판결기관으로 삼았다. 제 6 조 선전 국제중재원 이사회는 1 1 부터 15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의장 1 명, 부의장 2 ~ 4 명을 설립했다.

이사들은 모두 법조계, 재계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유명 인사로, 그 중 3 분의 1 이상이 홍콩 특별 행정구 및 기타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다. 제 7 조 이사는 선전시 인민정부가 임용하여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주임위원은 선전시 인민정부가 규정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제 8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정관, 이사회 절차 규칙, 중재 규칙, 조정 규칙 및 기타 형태의 분쟁 해결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선전 국제중재원 사무총장, 부비서장 인선을 심의하고 제기한다.

(3)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립, 변경 및 철회를 승인하고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다.

(4)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 중재인 및 기타 분쟁 해결 전문가의 임면을 결정한다.

(5)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재무 예산 (결산) 보고서 검토 및 승인

(6) 내부 기관의 설립, 변경 방안 및 고용 규모를 승인한다.

(7) 중재인 보상 제도, 집행 관리 기관 직원의 고용 관리 및 보상 제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8)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9 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3) 이사회가 운영하는 제도를 조직한다.

(4) 정관 및 중재 규칙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0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열린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업무필요나 3 명 이하의 이사의 서면 제의에 따라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부주석에게 대신 소집과 주재를 맡길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투표 방식으로 관련 사항을 표결하며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본 헌장의 모든 수정은 반드시 전체 이사의 4 분의 3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3 장 집행관리기구 제 11 조 선전 국제중재원은 사무총장 1 명, 부사무총장 1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내설기구를 설립하여 선전 국제중재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선전 국제중재원의 법정 대표인으로 선전 국제중재원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12 조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후보는 이사회가 지명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선전시 인민정부가 관리권한과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제 13 조 사무 총장은 사무 차장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조직한다.

(2) 사건의 절차 관리를 책임진다.

(3) 중재인 및 기타 분쟁 해결 전문가의 훈련 및 평가를 조직한다.

(4) 중재 재판소의 일상적인 행정을 책임진다.

(5) 연례 업무 보고서, 재무 예산 보고서, 내부 기관 설치 방안을 조직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6) 직원의 직무 설정 및 고용 조건을 결정하고, 내부 기관 직원을 임용하거나 해고한다.

(7) 헌장, 중재 규칙 및 기타 형태의 분쟁 해결 규칙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