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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란 무엇인가

판례란 사법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을 말한다. 일반 법계 (common law system) 에서 판례는 법률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다. 대륙법계에서 판례의 역할은 과거에는 중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추세는 20 세기 이래로 이미 변했다. 그리고 90 년대 들어 중국의 성문법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면서 대량의 보완적인 사례가 나타났다. 판례는 전체 법률 운영 체계에서의 지위와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판례제도는 판례가 사법실천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제도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참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상급자나 동급 법원의 유사한 판례에 의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판례제도는 판례 참고나 판례 지도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1]. 참고: 이 문서에 언급된 판례법 제도는 판례법 제도가 아닙니다. 판례법은 중요한 법적 연원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선례는 반대입니다. 따라서 판례법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가' 선례 준수' 원칙에 따라 선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를 가리킨다.

먼저 형법 판례에서 이 문제를 말하다. 먼저 아래의 이 사례를 살펴보자. [2]

시나리오:

피고 (항소인): 예 씨, 남자, 32 세, 길림성 사람.

피고인 엽모 1997 65438+2 월의 어느 날 밤, 그는 집으로 도망가 독쥐약이 미리 배합된 옥수수심을 손가의 소구유에 넣어 독살소 1 머리, 3,000 원어치를 했다. 다음날 예씨는 1000 원짜리 가격으로 죽은 소를 사서 시장에서 팔았다. 1997 부터 65438+2 월부터 1998 까지 예씨는 각지에서 17 을 저질렀으며, 소 20 마리를 독살하여 5 만 8000 위안의 가치가 있다. 이 중 예씨는 구매 13 머리를 시장에서 팔아 불법 이익 8000 여원을 얻었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예씨가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독을 투독하는 방식으로 소를 독살하고 독사한 경작소를 매매하여 공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생산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심리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 행위는 이미 투독죄를 구성하였다. 그 범죄 수단은 열악하고, 줄거리는 특히 심각하며,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1 심 법원은 엽범 투독죄, 사형 선고, 정치권 박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심 법원 판결 이후 예씨는 불복해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며 원심 판결이 인정한 투독 부분 사실이 불분명하고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2 심 법원은 항소인 예 씨가 독우 매매를 목적으로 집 외양간 근처에 독미끼를 넣어 소를 야생으로 흩어지게 하고, 소 20 마리가 중독돼 숨지고, 마을 사람들의 인신재산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생산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며 생산경영을 훼손한 죄로 보고 있다. 유독쇠고기 판매는 특정인의 건강에 해롭고 줄거리가 열악하여 유독유해식품 판매죄를 구성한다. 2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심 판결에서 엽투독죄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 부분을 철회한다. 엽범의 생산 경영파괴죄는 유기징역 7 년을 선고받았다. 독성, 유해 식품 판매죄를 범하여 징역 5 년을 선고하다. 유기징역 1 1 년을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2 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정확한지, 어떻게 투독 1 죄와 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이 책은 피고인이 행동 초기부터 이 일련의 투독 행위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일련의 투독 행위가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그것은 이미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투독죄와 생산 경영죄를 파괴하는 상상의 경합을 구성하여 투독죄로 확정해야 한다. 2 심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사건은 같은 사건이지만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의 판결 차이가 너무 커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유죄 판결의 죄명은 다르고, 한 죄는 두 죄가 된다. 형량은 사형에서 유기징역 1 1 년까지 다양하다. 유죄 판결이 정확하지 않고 양형의 불균형은 줄곧 사법해석제도를 괴롭히는 난제였다. 사법 관행에서, 유죄 판결은 허용되지 않고, 형량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1. 사법기관마다 다른 판결이 있다. A, 사법주체 (판사, 합의정, 재판위원회) 가 비슷한 사건이나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B, 비슷하거나 같은 사건은 재판급에 따라 재판 절차의 판결이 다르다. C. 우리나라는 경험주의 양형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판사마다 법적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중형과 경형을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법과 그 해석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린다.

2. 지역마다 인민법원의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다르다. 주로 경제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기간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구법이 바뀌는 시기, 입법과 사법해석이 출범하기 전후에 엄타시기.

4. 범죄 주체마다 서로 다른 양형을 준다.

형법 판례와 형법 재판 해석의 목적은 같다. 형법 재판 해석은 형법 규범의 구체화와 해명, 문화 형식, 일반 문자 사용, 구체적인 사건의 실제 재판은 이론적 지도일 뿐이다. 그러나 형법판례는 형사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건의 타깃을 가지고 있어 형법 규범의 적용에 더욱 유리하다. 우리는 형사판례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양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형법판례가 부적절하게 적용돼 형사재판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형법 판례를 적용해 법관의 선입견을 막아야 한다. 형사 재판은 반드시 자신의 법칙을 따르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는 형법 판례에서의 경험 지식이 재판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결코 경험주의를 제창하지 않는다. " [3]

판례제도는 전형적인 사례 판결을 판례로 선택하여 법관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참고와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자유재량권 적용 방면에서 관련 판례를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전형적인 사례는 전형, 진실성, 공정성으로 인해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업무를 지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4] 문제의 초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형법 적용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국내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많아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형법 적용에서 작용하는 역할은 학자들의 만장일치의 인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판례와 성문법이 서로 보완한다. 예를 들어, 형법 판례는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양형 줄거리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여 형법 규범이 비교적 정확하도록 한다.

판례 제도는 법관의 심판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형법 판례는 유죄 판결과 양형 기준 방면에서 통일된 역할을 한다.

판례 제도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천진시 고등인민법원 민이정 회장 위천호 회장은 판례가 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한 해석이며 사람들이 법률을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 재판 활동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판례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패러다임과 참고서를 제공하여 일부 법관들이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심리할 때 경험이 부족하거나 외력의 방해를 받아 확연히 다르거나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조문 자체를 대신할 수 없고, 기존 법률을 기초로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위한' 전범' 을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공개 재판을 장려하는 오늘 사법기관은 판례를 확립한 후 일정한 형식과 경로를 통해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법원 판결의 이유와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의 공개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 선례의 확립은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것을 규범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선례가 세운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판례 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더욱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