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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를 의뢰하는 것이 유용합니까?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영업액 또는 직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인출된다. 실무에서 공제로 인한 분쟁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직원 공제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라면, 프로젝트 공제분쟁은 노동 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업명언) 다음은 소편이 독자에게 관련 지식을 해답해 준다.

항목공제분쟁은 노동중재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로열티 분쟁의 논란은 노동 분쟁에 속합니다.

노동법' 제 17 조는 노동계약이 법에 따라 체결된 후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와 공제협의를 체결한 후, 고용인은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본임금과 공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제때에 근로자에게 사용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사용료 분쟁을 형성하는데, 이 분쟁의 법적 성격은 노동분쟁인가, 아니면 일반 채권채무 분쟁인가? 공제비의 약속은 노동권 의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공제비 분쟁은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노동분쟁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노동법 제 79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수수료 분쟁은 노동 중재 부서에서 먼저 중재해야 하며,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공제비 분쟁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법 제 79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수수료 분쟁은 노동 중재 부서에서 먼저 중재해야 하며,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공제비 분쟁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법 제 79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수수료 분쟁은 노동 중재 부서에서 먼저 중재해야 하며,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공제비 분쟁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 중재 신청 수락 및 판결

(1)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2)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4) 노동쟁의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6) 중재정이 노동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7)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신청인이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정은 철회 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심사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철회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것은 반소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상의 지식은 변쇼가' 공사공제분쟁을 노동중재로 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지식이다. 공사 공제 분쟁은 노동 보수 분쟁에 속하고, 노동 보수 분쟁은 노동 중재의 범위에 속한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