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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행정 법 집행 문서 제작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농업행정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농업행정법 집행문서 제작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업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따라 농업행정법 집행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규범은 감독 검사, 행정강제, 행정처벌 등 농업행정법 집행 문서 제작에 적용된다.

제 3 조 농업 행정 법 집행 문서의 내용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관한 규정, 형식 통일, 내용 완전성, 명확한 표현, 용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농업 행정 법 집행 도구는 내부 문서와 외부 문서로 나뉜다.

내부 문서는 농업 행정 기관이나 농업 법규가 승인한 법 집행 기관 ("농업 법 집행 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워크플로우를 기록하고 법 집행 절차를 규제하는 문서입니다.

외래문건은 농업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법 집행 기관과 행정 상대인에게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이다.

제 2 장 문서 제작을위한 기본 요구 사항

제 5 조 농업 행정 법 집행 문서는 규정된 형식에 따라 기입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생산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파란색 검은색이나 검은색 만년필을 사용해야 글씨가 또렷하고 글이 깔끔하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인쇄제작해야 한다.

제 6 조 문서에 설정된 항목은 항목별로 작성해야 하며, 누락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채울 필요가 없다면 슬래시로 그어 지워야 한다.

문서의 번호, 시간, 가격 및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여야 합니다.

제 7 조 공문은 공문 형식을 사용해야 하고, 언어는 규범, 간결, 엄밀함, 평실해야 한다.

문서는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문장 부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 8 조문서의' 사건 사유' 는' 위법행위 정성+사건' 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무농약 등록증으로 농약을 생산하는 사건이다.

입건 수사 법의학 단계 문서 중' 사건 사유' 는' 혐의+위법행위 정성+사건' 으로 기입해야 한다.

제 9 조 즉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서류심사표, 압류 결정서, 압류 해제 결정서,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 행정처벌 결정서, 강제집행신청서, 사건 이송서는 번호를 매겨야 한다.

사건 번호' 는' 행정구역 약칭+법 집행 기관 약칭+법 집행 범주+행위 범주 약칭 (예: 입법, 기소, 처벌 등)' 이다. )+연도+일련 번호 "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연경현 농업국이 제작한 문서, 행정처벌 입안 비준표의' 사건 번호' 는' 연농 (농약) 이익 [20 12] 제 1 호' 로 쓸 수 있다. 특별한 경우 "법 집행 클래스" 는 생략 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문서의 당사자 정보는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한다.

(a) 사건 상황에 따라' 개인' 또는' 단위' 를 결정하는데,' 개인' 과' 단위' 는 동시에 채울 수 없다.

(2) 당사자는 개인으로서 신분증이나 호적부에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주소는 상주 주소나 거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나이" 는 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단위명, 법정대표인 (담당자), 주소 등의 사항은 공상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4) 당사자의 성명은 일치해야 한다.

제 11 조 조회록, 현장검사 (검사), 압류 (압류) 현장필기록, 청문필록 등의 서류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낭독하거나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가 페이지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지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 도장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 집행관은 필기록에 표기해야 하며,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서명할 수 있다.

기록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보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수정한 곳에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법 집행 문서의 첫 페이지는 기록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종이 기록을 첨부할 수 있지만,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고, 관련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 13 조 문서의 법 집행 기관, 법제 기관, 법 집행 기관의 심사 또는 심사 의견은 모호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외래서류에는 서명란이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성년 직계 친족이 서명하고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시할 수도 있다.

서류에 서명란이 없으면 송달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법 집행 기관의 도장이 표시된 문서는 법 집행 기관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도장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하며, "해를 타고 달을 가려야 한다" 고 한다.

제 3 장 특정 도구의 신청 및 제작

제 16 조 즉석 처벌 결정서는 농업법 집행 기관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현장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는 도구를 말한다.

위법사실' 란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위법 행위의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처벌의 근거와 내용" 란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전체 이름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조, 단락, 항목, 항목에 명시해야 한다.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명확해야 한다.

제 17 조 행정처벌 입안 비준표는 농업법 집행기관이 일반 절차 사건 처리시 입건 절차를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킨다.

사건 출처' 란은 검사 발견, 군중 신고 또는 불만, 상급 교섭, 관련 부서 이전, 언론 노출, 감독 추출 검사, 위법 인원 자백 등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한다.

사건 약술' 란은 당사자가 위법 혐의를 받은 사실, 증거 등 간단한 상황, 위반 혐의를 받은 관련 법률 규정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문필록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사건 상황에 관한 서면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문필록은 사건 발생 시기, 장소, 상황, 사실 경과, 인과 관계, 결과 등 문의자가 제공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문의할 때 두 명 이상의 법 집행관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한 명의 응답자가 필기록을 만들어 질문하고 대답해야 한다. 질문자가 대답하지 않거나 질문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답하지 않는다' 나' 침묵' 등 질문자의 태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괄호로 표시해야 한다.

제 19 조 현장 검사 (검사) 기록은 법 집행인이 위법 혐의와 관련된 물품과 장소를 검사하거나 검사한 글과 차트 기록 및 설명을 말한다.

현장 검사 (검사) 기록은 검사되는 상품의 이름, 수량, 포장 형식, 사양 또는 검사의 특정 부분, 범위, 조건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검사도를 그려야 한다면, 따로 종이를 붙일 수 있다.

현장 조사도, 촬영한 사진, 비디오 등의 자료는 필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 20 조 샘플링증명은 법 집행인이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 물품을 샘플링하거나 관련 부서에 보내 감정한 서류를 가리킨다.

샘플링은 관련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샘플링 검사의 샘플은 현장에서 봉인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1 조 제품 확인 통지서는 농업법 집행 기관이 비생산 단위에서 얻은 샘플의 실제 생산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 표기된 생산 단위에 보낸 문건을 가리킨다.

제품 확인 통지서에는 제품 샘플에 대한 관련 정보와 사진,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기한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제 22 조 샘플링 증명서 및 제품 확인 통지서 각 열 정보는 상품 (제품) 포장, 라벨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채워지며, "라이센스 번호" 열은 상품 (제품) 포장, 라벨에 표시된 라이센스 번호, 승인 번호, 등록증 번호로 채워집니다.

제 23 조 증거등록보존목록은 농업법 집행기관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증거를 등록해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법 집행 기관은 필요에 따라 현장 또는 오프사이트 보존을 선택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증거를 보관하는 관련 물품과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도장은 날짜를 명시하고 법 집행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보관 물품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생산단위 등은 반드시 서류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 24 조 등록 보존물품 처리 통지서는 농업법 집행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보존물품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처분 통지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등록 보존 시간, 구체적인 처분 결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물품 목록을 나열할 수 있다.

제 25 조 압류 (압류) 결정서는 농업법 집행기관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 관련 장소, 시설 또는 재물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해 압수를 실시하는 도구를 말한다.

압류 (압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압류 (압류) 의 이유, 근거 및 기한;

(3) 압수 (압류) 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법 집행 기관의 이름, 인감 및 날짜.

압류 (압류) 재산 명세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당사자와 법 집행 기관이 각각 한 부씩 저축한다.

압류 (압류) 할 때는 관련 장소, 시설 또는 재물에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하고 법 집행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6 조 압류 (압류) 현장필록은 법 집행인이 압수장 (압류) 현장 상황에 대한 서면 기록을 가리킨다.

현장 압류 (압류) 필기록은 압류 (압류) 결정서와 재산목록의 송달, 당사자의 출석 상황, 압류 (압류) 과정, 당사자의 진술, 변론 등의 관련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 27 조 압류 (압류) 결정서는 농업법 집행기관의 조사 검증을 거쳐 법에 따라 압류 (압류)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강제 조치를 해제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도구를 말한다.

법 집행 기관은 압류 해제 (압류) 결정을 내릴 때 상황에 따라 압류 (압류)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압류 해제 (압류) 된 재산은 압류 (압류) 시의 재산과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재산을 부분적으로 압류 (압류) 할 때, 목록에는 압류 (압류) 재산 해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28 조 사건 처리 의견서는 법 집행인이 사건을 조사한 후 법 집행기관 책임자가 승인한 서류, 증거자료, 조사 결론 및 처리 의견을 말한다.

"조사 결론 및 처리 의견" 란은 법 집행인이 사건 조사 상황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입건의 근거가 되는 위법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종결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행정처벌의 종류, 폭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무겁고 가벼우며 처벌을 경감하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의 의견" 과 "법제기관의 의견" 란은 각각 구체적인 심사 의견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의 의견" 란에 농업 법 집행 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논란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법 집행 기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제 29 조 시정통지서는 농업법 집행기관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자에게 즉각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 도구를 가리킨다.

시정통지서는 시정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기한 및 법적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반드시 명령을 시정하여 행정처벌 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하며,' 명령 정정 통지서' 에 기한이 지나 시정되지 않은 것을 명시하고,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는 농업법 집행 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사실, 이유 및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통보하는 도구를 말한다.

법 집행 기관은 사건이 청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사건 서류를 적용할지 아니면 청문 사건 서류를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사실과 증거, 위반된 법률 규정, 제안된 행정처벌의 종류, 범위 및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권리, 청청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 법정기한, 법 집행기관의 연락처, 전화,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위법 사실에 대한 묘사는 완전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결론적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는 농업법 집행기관이 청문을 열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청문 통지서를 가리킨다.

행정처벌 청문 고지서' 는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 장소, 방식 (공개 또는 비공개), 진행자 이름, 근무단위 및 직무, 신청 회피, 위탁대리인 등을 알려야 한다.

제 32 조 청문필록은 농업법 집행기관의 청문 과정과 내용에 대한 서면 기록을 가리킨다.

청문회 진행자',' 청문원',' 서기원' 란에 관련자의 이름, 근무단위, 직무를 각각 기입하다.

청문필록' 은 사건 조사원이 제기한 위법 사실, 증거, 처벌 의견, 당사자가 진술하고 변명하는 이유, 새로운 증거, 증인 증언, 질증 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사건 조사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증인은 그 증언을 기록한 그 페이지에 서명해야 한다.

제 33 조 행정처벌 청문 보고서는 청문이 끝난 후 청문 진행자가 법 집행기관 책임자에게 청문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처리하는 서류를 말한다.

청문 기본상황 요약' 란은 청문 시간, 장소, 사건 사유, 청문 참가자의 기본 상황, 청문 확인의 사실과 증거를 기입해야 한다.

청문결론과 처리의견' 은 청문원이 청문상황에 따라 계획한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판단하고 경향적인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청문 사회자가 법 집행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청문 필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 34 조 행정처벌 결정 승인표는 법 집행인이 당사자의 변론이나 청문 상황 및 처리 의견을 미리 알게 된 후 법 집행기관 책임자에게 심사 비준서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변호나 청문" 란은 당사자의 진술변호나 청문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의견" 란, 법 집행인이 행정처벌 통지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여 미리 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 35 조 행정처벌 결정은 농업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일반 절차를 적용하고 당사자에게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가리킨다.

위법 사실에 대한 묘사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위법 행위의 기본 사실, 즉 발생한 시간, 장소, 인원, 취해진 방식이나 수단, 초래된 행위의 결과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열거할 때는 증거의 증명력에 주의를 기울여 증거의 역할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의 채택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다. 청문 절차를 거친 사람은 반드시 서류에 명기해야 한다.

처벌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은 전체 이름을 명시하고, 적용 가능한 조항, 단락, 항목, 항목을 나열하고, 법률 원문을 인용해야 한다.

법에 따라 무겁거나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6 조 영수증은 농업법 집행 기관이 법 집행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받은 증명서류를 가리킨다.

"서비스 단위" 는 법 집행 기관을 의미합니다. "송달인" 은 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관이나 법 집행 기관이 위탁한 관계자를 가리킨다. "송달인" 은 본 사건의 당사자를 가리킨다. "송달인" 은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주석란에 그 신분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제 37 조 몰수품 기록은 농업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품을 처리하는 서면 기록을 가리킨다.

필록 처리에는 몰수물 처리 시기, 장소 및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처리에 참여하는 법 집행인과 법 집행 기관 책임자는 필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 38 조 행정처벌 결산 보고서는 사건이 종결된 후 법 집행관이 법 집행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신청한 문건을 가리킨다.

결산 보고서는 사건 처리 상황을 총결산해야 하며, 행정 처벌을 주는 경우 처벌 결정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건을 철회하는 것은 철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9 조 행정처벌 결정 집행 독촉서는 농업법 집행 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다.

"행정처벌 결정 통지서 이행" 은 당사자의 이름, 행정처벌 결정의 전달 방식, 의무 이행 방식 및 금액,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0 조 강제 집행 신청서는 농업법 집행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도구를 가리킨다.

강제 집행 신청서에는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기본 정보, 행정처벌 결정, 송달 상황 및 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법 집행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법 집행기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1 조 사건 이송서는 농업법 집행 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른 주관 기관에 사건을 이송하는 도구를 가리킨다.

사건 이송서는 이송 단위 이름, 이송 사건의 기본 상황 및 이송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 4 장 문서 보관 및 관리

제 42 조 일반 절차 사건은 사건 1 권에 따라 그룹화되어야 한다. 재료가 너무 많으면 한 가지 이상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요약 절차 사건은 여러 권으로 병합될 수 있다.

제 43 조 볼륨 내 문서 자료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 없이 완전해야 한다.

제 44 조 서류는 표지, 목록, 참고표를 만들어야 한다.

표지에는 법 집행 기관의 이름, 제목, 사건 처리 시작 및 종료 시간, 보관 기간, 볼륨 내 페이지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지 제목은 당사자와 위법 행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무농약 등록증으로 농약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볼륨 내 디렉토리의 내용에는 일련 번호, 제목, 페이지 번호 및 주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볼륨 내 문서 자료의 정렬 순서에 따라 하나씩 기입해야 합니다.

편찬 양식은 볼륨 내에서 설명해야 할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보관인과 검사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45 조 서류 자료는 다음 순서로 보관해야한다.

(a) 파일의 표지;

(2) 볼륨 내용;

(3) 행정 처벌 결정서;

(4) 입안 승인 양식;

(5)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6) 성적표, 현장 검사 (검사), 샘플링 법의학, 증거 등록 보존 목록, 등록 처리 통지, 압류 결정서, 압류 해제 결정서, 감정의견 등의 서류를 물어본다.

(7) 검사 보고서, 판매 증명서, 허가 및 기타 관련 증거 자료

(8) 사건 처리 의견,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9)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 청문 필기록, 행정처벌 청문 보고서 등 청문 서류

(x) 행정 처벌 결정 승인 양식

(11) 영수증 및 기타 영수증 증명서;

(12) 집행 어음 및 기타 자료;

(13) 벌칙에 물품 기록 등이 없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4) 행정처벌 결정 통지서 이행, 강제 집행 신청서, 사건 이송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5) 행정 처벌 마감 보고서;

(16) 준비 형식.

제 46 조 녹음비디오 등 서류와 제본할 수 없는 증거자료는 증거봉투에 담아야 하며 녹음내용, 수량, 시간, 장소, 프로듀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레이블을 지정하고 볼륨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제 47 조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서류는 사건 종결 후 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 48 권 서류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하며' 1' 부터 시작해야 한다. 페이지 번호는 필기 페이지의 전면 오른쪽 위와 후면 왼쪽 위 모서리에 적혀 있습니다. 큰 재료를 접은 후, 페이지 번호를 손으로 쓴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써야 한다. A4 가로 인쇄 재료는 페이지 번호를 쓰기 전에 머리말이 바인딩 라인을 향해야 합니다.

제 49 조 서류는 제본하기 전에 검사를 잘 해야 한다. 서류와 재료의 금속 물품 (예: 스테이플) 을 제거해야 한다. 손상된 문서 및 데이터는 복구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작은 종이 조각은 A4 종이에 붙여야 한다. 용지가 롤면보다 크면 먼저 접은 다음 파일 크기에 따라 바깥쪽으로 접어야 합니다. 글씨가 불분명한 재료는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50 조 서류는 깔끔하고, 아름답고, 고정되어 있고, 페이지를 흩어지지 않고, 글씨를 휘갈겨 쓰지 않고, 페이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읽기가 쉬워야 한다.

제 51 조 사건 처리원이 입권을 완성한 후에는 제때에 기록 보관소에 입권을 넘겨야 한다.

제 52 조 보관된 서류는 허가 없이 증쇄할 수 없고,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제 5 장 부칙

제 53 조이 규범은 농업부가 해석한다.

제 54 조 본 사양은 20 12 1 1+0 부터 시행된다. 2006 년 5 월 9 일' 농업행정법 집행문서 제작규범' (농발 [2006]4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