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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인민 중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 중재 업무를 강화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국가 정책 및 사회 윤리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한 사실을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화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설득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조직이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인민 조정 활동 및 관련 지도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인민 조정 작업은 예방 조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발적, 평등, 합법,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인민중재 업무를 주관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사법소 또는 사법보조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기층인민법원과 인민법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조정업무의 지도, 훈련, 표창, 장려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민조정위원회의 인민조정원에게 보조금을 주고, 각종 인민조정기구의 설립과 개선을 촉진하고, 인민조정작업의 전개를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 및 관련 기관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향진, 거리에 인민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는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사법소에 신고해야 한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는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면 부주임을 세울 수 있다. 인민 중재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 단위의 인민조정위원회는 촌민조, 주민동네, 작업장에 조정팀이나 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위원 또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선거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노조위원회 위원이 겸임할 수도 있고, 기관이 임명할 수도 있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재판조직 관할 구역 내의 인민조정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제 12 조 향진, 거리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는 매 임기 3 년이다.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의 임기는 설립단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매 회마다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조정이나 보충이 필요하며, 생산단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보궐선거나 채용을 조직한다. 제 13 조 인민 조정위원회의 위임:

(a)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b)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에 참여하고 민간 분쟁 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3) 관련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

(4) 법률 선전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법률, 규정 및 사회 공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5) 사회 민의와 중재 업무를 반영하다. 제 1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사회치안종합지배책임, 분쟁조사, 분쟁조정, 합의 이행 재방문, 서류관리, 등록통계, 정보제출 등의 업무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 조정 작업을 규범화하고 인민 조정 작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다. 제 15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사회자원봉사자를 중재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정원을 통칭하여 인민조정원이라고 한다.

인민 중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일처리가 공정하다.

(3) 대중들 사이에서 위신이 있고, 인민 중재에 열심이다.

(4) 일정한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16 조 인민 조정원은 분쟁을 중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한쪽 당사자를 편애한다.

(2) 분쟁 조정을 미루고 지연시킨다.

(3) 당사자를 억압, 모욕, 처벌 또는 타격한다.

(4)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5) 당사자에게 재물을 요구하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직무 태만으로 심각한 결과나 위법을 초래한 것은 생산기관에서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