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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섭외경제계약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 발행에 관한 통지를 내렸다.

첫째, 외국 경제 계약법의 적용 범위

(1) 섭외경제계약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과 체결한 경제계약이다. 상품 매매 계약, 합자경영계약, 협력개발자연자원계약, 신용계약, 임대계약, 기술양도계약, 공사계약, 설비공급계약, 가공계약, 노동계약, 보상무역계약 포함 단, 국제해상운송계약, 국제항공운송계약, 국제철도운송계약, 국제운송계약은 예외입니다.

(2) 홍콩, 마카오 지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과 내지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 사이에 체결된 경제계약, 그리고 상술한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과 홍콩, 마카오 지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중국 내에서 체결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경제계약도 적용할 수 있다

(3) 중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간, 그리고 중국의 다른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과의 경제계약은 섭외경제계약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 에 적용된다. 둘째, 섭외 경제 계약 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1)' 섭외경제계약법' 제 5 조에 대해' 계약분쟁' 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약 성립 여부, 성립 시간, 계약 내용 해석, 계약 이행, 위약책임 및 계약 변경, 중단, 양도, 해지 및

(2)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한다.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은 중국법, 홍콩 마카오 법률 또는 외국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선택은 반드시 쌍방의 협의 동의를 거쳐 표시해야 한다.

(3) 중국 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은 반드시 중국법을 적용해야 하며, 당사자는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계약조항은 무효다.

(4)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개정 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여전히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따라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5) 당사자 합의 선택이나 인민법원이 가장 밀접한 접촉 원칙에 따라 결정된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준거법은 현행실체법을 가리키며, 충돌법 규범과 절차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당사자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섭외경제계약의 준거법을 확정해야 한다.

1. 국제 상품 매매 계약 적용 계약이 체결될 때 판매자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률. 계약이 구매자 영업소 소재지에서 협상된 경우, 또는 계약이 주로 구매자가 정한 조건과 구매자가 발급한 입찰서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 영업소 소재지에서 납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계약을 명시한 경우, 적용 계약이 체결될 때 구매자 영업소 소재지 법률.

2. 은행 대출이나 담보계약은 대출은행이나 담보은행이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

보험 계약은 보험인 영업소 소재지 법에 적용됩니다.

4. 가공계약은 가공계약자 영업소 소재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기술 양도 계약은 양수인 영업소 소재지 법에 적용됩니다.

6. 공사 계약은 공사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7. 기술 자문 또는 설계 계약은 고객 영업소 소재지 법률에 적용됩니다.

8. 노무계약은 노무시행지법을 적용한다.

9. 장비 세트 공급 계약은 장비 설치 및 운영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대행 계약은 대행자 영업소 소재지 법률에 적용됩니다.

1 1. 부동산 임대, 매매, 담보계약,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

12. 동산임대계약은 임대인 영업지법에 적용된다.

13. 창고 계약은 보관인 영업소 소재지 법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다른 나라나 지역과의 법적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으며 인민법원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법률을 계약 분쟁 처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7)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가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그 거주지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8)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관련 국제 조약. 우리나라의' 섭외경제계약법' 이나 섭외경제계약과 관련된 다른 법률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우리나라가 유보를 선언한 규정은 제외한다.

(9)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 중국법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10) 해당 법률이 외국 법률일 때 해당 외국 법률의 적용이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과 공익을 위반하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11) 적용 가능한 법률이 외국 법률일 때 인민법원은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제공;

2. 이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이 제공한다.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제공합니다.

4. 중국과 외국의 법률 전문가가 제공한다.

상술한 경로를 통해 규명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