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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률은 구경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주로 취하고 있는 것은 넓고 오래된 원칙이다.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은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형법은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엄상제의 원칙은 형법의 적용 원칙이다. 즉, 한 사람이 신형법이 반포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먼저 낡은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 규정 (구) 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새 형법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새 형법의 처벌이 가볍다면 피고인에게 새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낡은 법이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면, 낡은 법이 피고에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법 또는 신법, 즉 이른바' 옛날부터 가벼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칙은' 피고에게 유리하다' 고 할 수 있다.

옛날부터 경량까지 적용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법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개정된 현행 형법 규정이 범죄라면 당시 법, 즉 현행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행위는 1997 65438+ 10 월 1 이후 계속되거나 계속되며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현행형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이 범죄로 간주되고 현행형법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행위가 아직 재판을 거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현행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현행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당시의 법과 현행형법전이 모두 범죄로 간주되면 현행형법전의 기소 시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 현행형법은 소급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이 당시 법보다 가벼우면 현행 형법에 따라 처리된다. 즉 현행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4. 당시 법에 따라 이미 발효판결이 내려진 만큼 그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5. 그렇다면 당시의 법적 행위에 따라 재심 신청을 포함한 미결사건에만 적용된다.

요약하면, 구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구법이 범죄나 구법에 규정된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구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옛날부터 가벼움에 이르기까지, 본 법 이전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시행되었다면, 당시의 법률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