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교통 사고의 책임 부문
첫째, 교차로에서 교통 사고가 책임을 확인하는 방법?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교통사고 책임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책임 추정이란 미리 결정된 상황에서 당사자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책임 추정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소니를 치거나 고의로 파괴, 현장 위조, 증거 파괴로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사자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조건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때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당사자가 조건부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때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다. 모든 당사자가 같은 수준에 있다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는 정도가 다르면 자동차 측이 주요 책임을 지고, 비자동차, 보행자가 부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교통사고 당사자 이동사고 현장 차량이나 물품이 위치를 밝히지 않아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게 되고 사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각 방면에서 모두 상술한 행위가 있어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쌍방이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한쪽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른 쪽은 비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사람은 주요 책임을 지고, 비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걷는 쪽은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공안기관은 현장 상황에 따라 책임을 확정할 수 없고 추정 책임만 채택할 수 있다. 조사 후 객관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규정에 따라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는 모두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잘못의 심각성은 동등하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