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염병법 시행 및 개정 시기
개정일: 2004 년 8 월 28 일
발행자: NPC 상임위원회.
구현 시간: 65438+2004 년 2 월 1
(1989 2 월 2 1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6 차 회의 채택 제 10 회 NPC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는 2004 년 8 월 28 일 첫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 20 13 년 6 월 29 일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두 번째로 수정하기로 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장 총칙
문장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
갑류 전염병 (2 종) 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26 종) 은 전염성 비정형 폐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B 형 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갈고리 나선병, 흡충증, 말라리아.
C 형 전염병 (1 1 종) 은 신종 인플루엔자 (H 1N 1), 유행성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 중 폐탄저병, 인감염 고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해 본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흔하고 다발한 기타 지방성 전염병에 대해 을류 또는 병류 전염병에 따라 관리 및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가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감독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