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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언 중재위의 결과를 무시하다

중재서를 받고 경제분쟁을 소홀히 하면 감독부에 신고할 수 있다. 중국 중재법은 최종 판결 제도를 실시한다. 중재 기관은 쌍방이 중재를 제출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최종 법적 효력이 있다. 어느 당사자도 중재 기관이나 기타 중재 기관에 2 차 판결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중재 판결을 바꾸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 중재법도 인민법원의 중재판결에 대한 사법심사제도를 수립했다. 특정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결을 철회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때, 중재판결은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판결 집행과 판결죄를 거부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인민법원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노동 중재 집행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근로자는 중재 판결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3. 한쪽이 기한이 지났을 때,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의 해고, 제명, 근로자 해고, 근로자 사퇴, 자원이직으로 인한 논란 2. 임금, 보너스, 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하는 논란 3.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은 노동계약의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논란을 포함한다. 4.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한 후 발생한 논란. 5.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37 조는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