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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농산물을 파는 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판매자는 여전히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식용 농산물의 정의와 특성

식용 농산물은 인류가 소비하고 농업에서 유래한 초급 상품으로 채소, 과일, 식량, 가축 제품 등을 포함한다. 이 제품들은 자연스럽고 부패하기 쉬우며 직접 먹을 수 있으며, 그 품질과 안전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둘째, 식용 농산물 판매의 법적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용 농산물 판매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용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동시에, 판매자는 구매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품질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특정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식용 농산물을 초급 농산물로 농업부문이 감독하고 시장감독부가 주로 판매고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판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식용 농산물 판매 감독 조치 강화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정부와 관련 부처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의 품질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식품 안전 추적 체계를 세우고,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시에 식품안전지식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판매자는 여전히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부문도 식품 안전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농산물은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에서 유래 된 1 차 제품, 즉 농업 활동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