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위헌 심사의 3 대 원칙은 무엇인가? 중국은 어떤 것을 채택합니까?
(1) 사전 및 사후 검토
(1) 사전 심사는 규범성 문서가 아직 반포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이 심사하는 것이다.
합헌성을 심사하고 위헌 문건을 수정하거나 철회한다.
(2) 심사란 규범성 문서가 발표된 후 관련 주체가 합헌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의심스러운 경우 주관기관은 합헌성을 심사하고 위헌적인 규범성 문건을 철회해야 한다.
(3) 규범성 문서의 합헌성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둘 다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사전 심사 (예: 규범성 문건이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사 제도) 와 사후 심사 (예: 전국인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 지방성 법규 신고제도) 를 결합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수적 인 검토 및 헌법 불만 사항
(1) 부가심사란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사법기관이 관련 규범성 문서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 주관기관이 합헌성 심사를 실시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부가심사는 대부분 사법기관이 헌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다. 규범 문서 심사의' 부가성' 이 특징이다. 즉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규범성 문건만 심사할 수 있고, 규범성 문건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건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헌법신고는 시민들이 헌법권리가 훼손될 때 헌법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관련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 헌법권리를 보호하도록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을 다 써 버리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헌법신고를 사용해야 한다.
2. 헌법보장방식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재판 전과 재판 후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되며,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입법법' 에 따르면,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반드시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사후 심사는 주로 전국인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 하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