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의 관할권을 논하다.
등급 관할의 경우 제 1 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지만 민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중대 섭외 사건,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확정한 사건을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그에 의해 재판되어야 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지역 관할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원고는 피고다' 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하고,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경상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법원에서 관할하며, 이들 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은 지역 관할에 관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전속 관할권의 법적 효력
1, 단독 효과. 법이 특정 유형의 사건이 하나 또는 여러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고 규정하면 법에 규정된 법원만 그러한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어떤 법원도 그러한 사건을 관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는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다른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한 사건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배타성은 법원에 비해 법원의 효력을 겨냥한 것이다.
2. 밀어내기 효과. 효력 배제란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관할 법원을 선택할 권리를 배제한 것이다. 배제 효력은 배타적 효력에서 비롯되며 당사자와 관련된 것이다. 전속 관할 사건은 법에 규정된 법원의 전속 관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전속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속 관할권과 반대되는 것은 임의 관할권이다. 법률은 임의 관할을 확립할 때 주로 당사자의 사익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소송을 용이하게 하고, 원원과 피고의 쌍방의 이익을 균형잡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임의 관할권의 경우 법률은 쌍방이 합의와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계약 관할에는 명시적 계약 관할과 암시적 계약 관할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서면으로 한 법원을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응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관할권은 법정 관할권을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 법정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선택으로 관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속 관할권은 종종 사회 공익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합의된 관할을 통해 전속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제한 효과. 전속 관할권의 유효성은 연루 관할에 대한 제한에도 나타난다. 관련 관할은 합병 관할이라고도 하는데, 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사건의 관할과 재판에 귀속된다. 연루 관할의 본질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연루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얻었다는 것이다. 관할에 연루된 주요 상황은 원고가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연루 관할이 사실상 피고법원의 관할 범위를 넓혔지만 이런 확대는 전속 관할의 제한을 받는다. 다른 사건이 전속 관할에 속하면 피고법원은 연루 관할을 근거로 그 사건의 관할권을 얻을 수 없다.
4. 권한 검토의 효과. 관할권은 소송의 요소 중 하나이며, "소송의 요소는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가리킨다." 이는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므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는 의미다. 법원은 직권에 따라 수시로 그 관할권을 확정해야 한다. " 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야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때 자신이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알려야 한다. 법원이 접수한 후 자신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에 필요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다르다. 전속 관할권의 경우 법원은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직권심사에 따라 직권조사 증거에 따라 관할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 지역 관할과 특수 지역 관할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법원은 피고가 관할권 항변을 제기하고 원고에게 관할권의 근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5. 효력을 취소하다. 전속 관할권의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일부 국가의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상소 사건을 접수할 때 하급법원이 전속 관할권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소 법원은 원래 판결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며, 중대 절차 위법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판결을 철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 또는 특수 지역 관할을 위반한 사건을 접수할 때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기각될 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법원이 이미 실체적 판결을 내렸다면 "당사자는 항소할 때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항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을 포기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유효성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전속 관할권은 한 나라의 사법주권, 즉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 법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접수하고 판결을 내리면 주권 침해로 간주된다. "모든 경우에 외국 판결에 대한 인정을 배제할 이유가 있다." 인정이 집행의 전제이기 때문에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행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일반 영토 관할하에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