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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특수 장비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특수설비안전 강화, 특수설비사고 예방, 인신과 재산안전 보장,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특수설비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종 설비 안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장비는 개인, 재산 안전에 위험한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및 현장 (공장) 내 전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특수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이 승인한 특수 설비 카탈로그에 따라 결정된다. 제 3 조이 도시는 특수 장비의 생산,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분류 및 전 과정 안전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

특종 설비 안전 작업은 속지 관리, 등급 책임, 생산 경영 사용 단위 안전 주체 책임 강화 및 시행, 생산 경영 사용 단위 책임, 정부 법 감독, 검사 기관 기술 지원, 산업협회 자율서비스, 공공감독 메커니즘을 견지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특종 설비 안전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각급 경제기능구 관리기구는 관련 인민정부가 정한 권한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특수장비의 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정보화를 실시하며 특수 장비의 생산, 운영, 사용 단위 및 검사 기관에 대한 안전 감독, 기술 검사 및 행정 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 () 구 인민정부 () 의 기타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특수 설비의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특수설비업계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교육, 홍보, 기술교류, 산업평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설비생산, 경영, 사용단위를 지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검사와 관련 기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방법의 채택을 장려하고, 특수장비의 안전 성능과 위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과 응급구조능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기관이 특수 설비 안전 에너지 절약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국가기관, 단체 및 특수설비생산, 경영, 사용단위는 다양한 형식으로 특수설비안전지식의 보급과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특수설비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는 특수 설비 안전에 대한 공익성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 설비 안전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 및 검사 검사 기관은 규정에 따라 특종 설비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의 참여 감독을 보장하고, 특종 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제보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 및 검사 검사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책임보험을 보장하고 응급처리와 배상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생산, 운영 및 사용 제 1 절 총칙 제 11 조 특수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특수장비 안전의 책임 주체이며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안전 기술 사양 및 표준을 준수하고, 특종 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특수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특수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안전을 보장하며,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특수설비 안전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특수설비 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 경영 사용 단위는 규정에 따라 특수장비 안전 책임자를 설치하여 주요 책임자가 특수장비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2 조 특수 장비의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고, 특수 장비의 안전 관리, 운영 및 검사에 종사하며, 안전 교육 및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조, 도색, 재판매, 임대, 대여 특수 설비 운영자 자격증을 금지하다. 제 13 조 생산상의 이유로 특수설비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지결함이 있는 경우, 특수설비생산단위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배달을 중지하고, 리콜을 실시하고, 관련 경영과 사용단위에 통지하며, 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에 전액에 규정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판매, 임대 및 사용을 중단하고 생산단위가 결함이 있는 특수설비를 리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